개발제한지역 산림이 납골묘지단지로 둔갑

3년 전부터 불법 조성...남양주시 단속 소홀 지적

등록 2005.03.09 18:45수정 2005.03.10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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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불법으로 조성된 납골묘지 전경

불법으로 조성된 납골묘지 전경 ⓒ 최명남

남양주시 관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산 주변 전체에 납골묘지단지가 불법으로 조성돼 충격을 주고 있다.

남양주시 및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진건읍 사능리 산 10번지(면적 9818㎡) 일대에 약 3년 전부터 하나둘 납골묘가 들어서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산 주변 전체가 납골묘지단지로 변했다고 한다.

문제의 토지는 강아무개(진건 거주)씨가 지난 1998년 5월 구입한 후 자신의 토지를, 적게는 110㎡ 많게는 447㎡ 지분을 증여 및 매매 형식으로 18명에게 처분하였고 이들이 소유한 대부분 토지에 현재 납골묘지가 설치되어 있다.

a 조성한 지 얼마 안된 납골묘지

조성한 지 얼마 안된 납골묘지 ⓒ 최명남

이와 관련하여 남양주시 녹지담당부서에서는 지난 2003년 5월 14일 박아무개씨 외 21인을 형질변경(위반면적 1331㎡)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그해 12월 8일 사회과 묘지 담당자 또한 토지대장에 등재되어있는 18명 모두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15조 제19조 규정위반 협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 무렵에는 불법 행위자가 몇 명 되지 않아 결과는 구약식처분 5명, 원상복구 3명 나머지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곳은 묘지봉분만 수십 기에다 최근까지 불법행위가 이루어진 흔적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또한 묘지주변지역을 살펴보면 납골묘 시설할 때 필요한 석재들이 주변에 보관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a 묘지에 사용되는 석재들

묘지에 사용되는 석재들 ⓒ 최명남

지난 2003년 단속에서 100평 부지에 묘지를 조성한 혐의로 원상복구명령을 받은 조아무개(금곡동 거주)씨는, 문제가 불거질 땐 강력처벌하더니 지금은 산 주변 전체가 납골묘지단지로 변해 있다면서 행정 관청의 사후 관리 소홀을 질타했다.

한편 문제가 되고 있는 납골묘지 주변에는 불법으로 조성된 일반묘지 10기(사능리 산 2-2번지)와 주변에 서식하고 있는 오래된 수목들을 고사시키기 위해 밑둥을 약품 처리한 것도 볼 수 있다. 그런데도 단속부서에서는 2년 전에 설치한 일반묘지 1기만 형질변경 위반 혐의로 지난 3월 3일 검찰에 고발했을 뿐이다.

a 나무를 고사시키기 위해  밑둥을 훼손한 장면

나무를 고사시키기 위해 밑둥을 훼손한 장면 ⓒ 최명남

이외에도 주변 지역에는 여러 행태의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단속은 제대로 안되고 있다. 이에 남양주시 녹지담당부서는 오는 19일까지 불법행위자 모두를 적발하여 검찰에 고발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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