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복기왕 열린우리당 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벌금 200만원 선고한 원심 확정... 열린우리당 국회 과반 붕괴 위기

등록 2005.03.10 15:17수정 2005.03.1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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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복기왕 열린우리당 의원.

복기왕 열린우리당 의원. ⓒ 오마이뉴스 이종호

복기왕(충남 아산) 열린우리당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10일 오후 지난 17대 총선과정에서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기소된 복기왕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거법은 '당선자 본인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복 의원은 지난 2003년 6월 선거구민 120여명에게 1인당 1만원의 경비를 받고 청와대를 비롯해 국회, 민주당 중앙당사 관광 등을 주선하는 등 선거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 2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었다.

복 의원 '의원직 상실'로 열린우리당 국회 과반 붕괴 위기

이날 대법원의 복기왕 의원에 대한 '당선무효형' 확정 선고로 17대 국회의원 중에 당선무효형 확정을 받은 사람은 열린우리당의 이상덕, 오시덕 전 의원과 한나라당의 이덕모 전 의원 등 4명이 됐다.

또 열린우리당 원내의석은 전체 재적의석 295석의 50.2%인 148석으로 줄어들면서 '과반붕괴' 위기에 놓이게 됐다.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의 관심은 11일 예정된 김기석(부천 원미 갑) 열린우리당 의원에 대한 대법원 선고공판에 집중되고 있다.


만약 대법원이 김 의원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된 원심을 확정할 경우 열린우리당의 전체의석 294석 중 절반인 147석을 보유하게 돼 과반의석이 무너지게 된다.

한편 3월말 이전에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국회의원의 지역구는 오는 4월 30일 재보선 선거를 치르게 된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열린우리당의 이상락 전 의원 지역구인 성남 중원과 오시덕 전 의원 지역구인 공주·연기, 한나라당의 이덕모 전 의원 지역구인 경북 영천 등 3곳과 함께 복기왕 의원의 지역구인 충남 아산이 추가로 재보선 대상으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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