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충의사 현판 훼손자 구속은 여론 편승한 것"

등록 2005.03.10 16:46수정 2005.03.10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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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양수철씨가 지난 1일 오전 충의사 현판을 떼어내고 있다.

양수철씨가 지난 1일 오전 충의사 현판을 떼어내고 있다. ⓒ 이정희


참여연대는 지난 삼일절 아침에 윤봉길 의사의 사당인 충의사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필 현판을 훼손한 혐의로 양수철 전 민족문제연구소 충남지부장에 대해 검찰과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10일 논평을 통해 "이 사건 피의자의 범죄혐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논외로 하더라도, 이 사건 피의자를 인신구속하는 과정이 우리나라 형사사법제도의 왜곡된 운용"이라며 "특히 검찰과 사법부가 구속제도를 '사전처벌'을 위한 방법이나 여론에 편승하기 위한 방법으로 운용하고 있음을 재확인하는 전형적인 예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참여연대는 "피의자가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찰의 출두요청에 자진해서 응하고 있는 등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전혀 없는 사건"이라며 "이 점은 영장을 발부한 장영달 판사도 인정하고 있어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구속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유에 대해 장 판사가 유사한 범행의 반복을 막고 엄벌에 처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며 "이런 명분을 내세우는 것은 피의자 구속제도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며, 사법개혁위원회 등에서도 인신구속의 남발을 개선하기로 한 것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참여연대는 "사법부와 검찰이 재판에 의한 죄의 유무 확인과 형량 선고를 통한 범죄행위 처벌이라는 형사사법제도의 기본 운용방식을 왜곡시킨 것"이라며 "지금까지의 관행과 여론에 따라 피의자와 피고인을 구속하는 것을 중단하고 헌법과 형사소송법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구속함으로써 인권을 수호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기를 촉구한다"고 전했다.

한편 양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9일 오전 10시30분에 대전지법 홍성지원 장영달 판사 심리로 15분간 진행했으며, 낮 12시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현재 양씨는 예산경찰서에 수감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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