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는 이제 인터넷 문화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블로깅을 통해 누구나 쉽게 자기만의 콘텐츠를 만들어 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이용자들과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인터넷에서의 정보의 교류와 공유를 통한 새로운 개념의 네트워크 활동을 구현하고 있다.
현재 온라인에는 단순히 개인의 일상사와 취미를 다루는 개인 일기 형식의 블로그에서부터 더 전문적인 정보를 포괄하는 블로그까지 아주 다양한 형식이 존재하고 있다.
인터넷의 등장 이후 정보 이용자와 소비자 간 새로운 관계에 대한 다소 규범적인 논의가 많이 되어 왔는데 블로그야말로 온라인 상에서 누구나 정보의 생산자이자 이용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라고 불 수 있다.
언론학에서 보면 이러한 블로그 활동은 그동안 우리가 고정적으로 생각해 온 뉴스와 정보를 생산하는 저널리스트에 대한 새로운 개념과 재해석을 요구한다. 과연 블로깅을 저널리즘의 행위로 불 수 있는 것인가? 또 블로거는 저널리스트인가?
이와 관련 최근 미국에서 다소 상반된 두 가지 일이 일어났다. 하나는 캘리포니아 법원이 애플사가 세 블로그 미디어에 제기한 소송에서 기존 언론인의 자유와는 다른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들 세 블로그 미디어는 애플사의 미공개 제품(코드명 Asteroid)에 대한 정보를 자신들의 블로그에 공개했는데, 애플사가 그 정보를 제공한 내부 정보원을 밝히기를 위한 법적 소송을 제기하였고, 지난 3월 3일에 그 정보원에 대한 신원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던 것이다.
미 수정헌법 제 1조에 의하면 전통적인 언론인은 기사에 대한 취재원을 밝히지 않을 수 있는 권리가 보호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법원의 판결은 블로거를 기존 저널리스트의 범주 안에 두는 것에 대해 다소 부정적이라는 것을 뜻한다(물론 법원의 판결이 완전히 블로그 그런 역할을 부정하고 있지는 않다).
다른 사건은 백악관에서 지난 3월 7일 공식적으로 그래프(Graff)라는 블로그 미디어의 편집인(FishbowIDC:www.mediabistro.com/fishbowldc)에게 백악관 뉴스 브리핑에 참가할 수 있는 프레스 카드를 발급해 주었다는 것이다. 물론 지난 미 대선 과정에서 몇몇 블로거들이 취재허가를 받기도 했지만, 이번 백악관의 결정은 최초로 제도적으로 블로거를 저널리스트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향후 인터넷 상의 정보의 생산과 교류 활성화의 측면에 아주 고무적인 결정으로 볼 수 있다.
또 그러한 백악관의 결정이 기존 언론인들로 구성된 출입기자단의 동의 하에 이루어진 점에서 기존 언론인들이 이미 블로거를 자신의 경쟁자이자 동료로 인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사실 언론인, 기자의 전문적인 자격 규정에 대한 논란은 훨씬 오래 전부터 있었다. 소위 다른 전문직 종사자들, 가령 교사, 의사,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가 시행하는 일종의 자격시험을 치러야 한다. 그러나 기자는 자기들의 전문적인 지식과 활동에 대한 검증은 현실적으로 언론사 입사라는 것으로 대체되고 만다.
이러한 예외적인 사항을 설명하려면 언론의 공공성에 대해 이해해야 한다. 비록 사적인 기업으로 이윤을 추구할 수 있을지라도 언론사(인)은 사회 구성원 다수의 공공의 선과 이익에 부합하는 활동을 가장 근본적인 직업윤리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바로 이것 때문에 사실 현대사회에서 언론사와 기자가 누리는 언론의 자유는 사회 구성원들의 개별적인 표현의 자유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론적으로 저널리즘이 사회에서 정보의 생산과 유통을 담당하는 정보활동이라 규정한다면 누구든지 그러한 정보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 또한 당연히 보장해야 한다.
1960년대 언론인 리블링은 언론의 자유는 미디어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해당이 된다고 지적하였다. 블로그는 바로 이러한 개인 커뮤니케이션의 자유를 온라인 상에서 실현가능케 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언론환경에 더욱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당신은 자신을 저널리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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