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동쪽 땅끝을 알리는 독도의 표지물김범태
이 같은 정부와 정치권의 독도 입도 제한조치 해제는 비록 때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환영할 일이다.
그간 독도향우회 등 시민단체들 사이에서는 "일반 국민의 독도 상륙을 제한한 것은 명백히 잘못된 행위"라는 지적이 줄곧 제기되어 왔다. 허용된 지역만이라도 간단한 신고로 입도할 수 있어야 진정한 대한민국 국토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다.
실제로 지난 2000년 5월 "독도 상륙 불가 조치를 철회하고 독도에 자유롭게 상륙할 수 있도록 모든 법적 제재조치를 해제해야 할 것"이라는 주문과 함께 독도입도제한위헌 헌법소원이 제기된 바 있다. 같은 해 6월에는 독도입도불허취소 행정소송이 서울 행정법원에 제기되었으나 각하되었다.
현재 독도는 일반인은 물론 소형 선박조차 접근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때문에 우리 국민이면 누구나, 언제든지, 간단한 절차로 독도에 갈 수 있게 바꾸어야 한다. 또 그러한 모습이 외국 언론에도 자주 보도되어 독도가 리 앙쿠르나 분쟁지역이 아닌 평화적 한국 영토임을 과시해야 한다.
만약 이처럼 독도에 희망자들이 자유롭게 발을 디딜 수 있게 된다면 현행 경찰력 배치를 통한 국가기관의 실질 점유와 함께 한국의 실효지배 지역임을 전 세계에 입증하는 배경이 될 것이다. 또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해외 많은 국가들의 잘못된 인식을 불식시키는 계기가 되리라 믿는다.
"우리 국민이 마음대로 발 디딜 수 있어야 진정한 한국 땅"
이와 함께 대한민국 국민의 주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현 각종 고시나 법률을 정부와 국회가 하루 속히 개정해야 한다.
아직까지 독도에 대한민국 국민이 호적을 옮긴 것 외에는 토지대부나 광업권 신청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실정에서 법률적으로 대한민국의 입법, 사법, 행정권이 미치고, 국제법상 한국인의 주권이 행사된 준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