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일반인도 쉽게 갈 수 있다

오는 24일부터 독도 관광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등록 2005.03.16 15:53수정 2005.03.1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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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유홍준 문화재청장은 16일 오후 국립고궁박물관(전 국립중앙박물관)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앞으로 독도 방문을 원하는 내외국인들은 울릉군에 신고만 하면 선착순으로 관광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유홍준 문화재청장은 16일 오후 국립고궁박물관(전 국립중앙박물관)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앞으로 독도 방문을 원하는 내외국인들은 울릉군에 신고만 하면 선착순으로 관광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일본 시마네현 의회의 '다케시마의 날' 선포에 대한 국민들의 비난 여론이 팽배해지고 있는 가운데 문화재청이 그동안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돼 왔던 독도에 관광, 취재 등의 목적을 위한 입도를 허용할 방침이어서 주목된다.

유홍준 문화재청장은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1가 국립고궁박물관(전 국립중앙박물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천연보호구역'을 문화재 보존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개방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진 경비와 등대, 통신 등을 목적으로 상주하고 있는 인원을 제외한 입도신청 인원이 30명 이상일 경우 문화재청장이 검토하여 1일 최대 입도 인원을 70명으로 제한해왔다. 그러나 앞으로 독도 방문을 원하는 내외국인들은 울릉군에 신고만 하면 선착순으로 관광을 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환경보호를 위해 인원은 140여명으로 제한한다. 또 그동안 제한돼 왔던 언론 취재도 자유로워진다. 이는 23일 문화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2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유 청장은 "'독도관리지침' 제 5조 내용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독도에 입도할 수 없도록 한 제한 규정을 삭제키로 했다"며 "이는 독도를 적극적으로 개방함으로써 많은 국민들이 독도를 탐방해 독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사랑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독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2만평인 동도와 3만평인 서도로 구성된 독도는 지난 1999년 6월부터 독도관리지침에 의해 문화재청이 관리해 왔다. 현재 동도에 890m의 탐승로 등 약 600평에 걸쳐 저변시설이 설치돼 있다. 그러나 화장실이 단 한 개 뿐인 등 독도가 개방될 경우 관광객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유 청장은 "앞으로 화장실 등의 확충은 가능하지만 탐승로를 늘린다든지 하는 것은 자연훼손의 가능성이 있어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독도의 한계수용력은 학술조사 결과 1회 47명, 1일 141명이 입도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2004 독도천연보호구역 할술조사 결과)


한편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100여명의 기자단이 몰려 취재경쟁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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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동안 한국과 미국서 기자생활을 한 뒤 지금은 제주에서 새 삶을 펼치고 있습니다. 어두움이 아닌 밝음이 세상을 살리는 유일한 길임을 실천하고 나누기 위해 하루 하루를 지내고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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