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노사정 복귀시 '로드맵' 논의 9월로 연장"

이목희 "하역회사 직접 고용으로 채용비리 끈 제거"

등록 2005.03.18 16:33수정 2005.03.1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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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이목희 열린우리당 의원이 지난 15일 오후 국회 기자실에서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무산에 대해 "민주노총은 극소수 극좌 맹동주의자와 결별하라" 고 요구하고 있다.

이목희 열린우리당 의원이 지난 15일 오후 국회 기자실에서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무산에 대해 "민주노총은 극소수 극좌 맹동주의자와 결별하라" 고 요구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이목희 열린우리당 의원은 18일 오전 불교방송 시사프로그램인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민주노총이 노사정대표자회의에 참여한다면 노사관계 로드맵에 대한 합의를 애초 약속대로 오는 9월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무산 직후 이 의원은 "한국노총과는 노사관계 로드맵에 대한 논의를 해왔기 때문에 (민주노총과의 논의 없이) 6월까지 논의를 끝내고 정부 입법을 통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당의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노사관계 로드맵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중단에 대해서는 "소규모 노조의 경우에는 전임자 임금을 안주면 노조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올 수 있어 한시적으로 노사정이 함께 출연하는 펀드를 통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항운노조의 채용비리 문제와 관련 "하역회사가 직접 노동자를 고용하도록 하고, 소규모 항구나 하역회사는 노사정 혹은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위원회가 인력을 채용·공급할 수 있도록 해 비리의 끈을 제거하려 한다"며 "노동조합은 자주적 조직이기 때문에 정부가 많이 관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의원은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도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적용하라"는 민주노동당 법안에 대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그대로 쓸 수 없게 된다"며 "일부 대기업 비정규직은 보호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대다수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보호할 수 없는 법안"이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민주노동당이 "비정규직 최저임금을 정규직의 50% 수준으로 보장하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시장경제체제에서 사기업이 주는 임금을 이렇게 줘라 저렇게 줘라 하고 법으로 만들 수는 없다"고 반대했다.

이 의원은 "다양한 행정적 조치나 법원의 차별시정 등을 통해 (임금) 차이를 줄여나가야 한다"며 "이 경우 정규직의 60~65% 수준인 현재 (비정규직) 임금이 대략 70~80% 정도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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