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가 오히려 불법 체류 부추겨"

국내 체류 중국동포 취업제도 시급히 개선 필요

등록 2005.03.18 23:57수정 2005.03.19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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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동포 현안문제 토론회

국내 체류 중국 동포들이 외국인고용허가제가 실시되면서 취업 기회가 오히려 축소되고, 과거보다 더 불편을 겪고 있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a 지난 17일 크라운 호텔에서 개최된 중국동포 현안문제 토론회

지난 17일 크라운 호텔에서 개최된 중국동포 현안문제 토론회 ⓒ 강연배

지난 3월 17일 지구촌동포청년연대(KIN)가 크라운호텔에서 주최한 ‘중국동포현안문제 공개 토론회’에서는 중국 동포들을 대상으로 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정부는 인권침해 논란이 되었던 산업연수생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2004년 8월부터 고용허가제를 연수생제도와 동시에 시행하고 있다.

현재 중국 동포들의 경우 친인척 초청에 의해 합법적으로 국내에 체류한 경우라도 취업을 하기위해서는 노동부지정기관에서 취업교육을 받아야 한다. 취업교육을 이수한 후에도 노동부고용안정센터가 지정하는 서비스업이나 건설업체에 취업해야 하고 동시에 고용주의 신원보증을 받아야 하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쉽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서 합법체류 자격을 가지고 있더라도 불법 취업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즉 현행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제12조(외국인근로자의고용의특례)의 규정이 현실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중국교포들에게는 불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실에 맞지 않는 중국동포 취업 제도


2월 6일자 중국동포타운신문은 현행 고용허가제가 중국동포 현실에 맞지 않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10가지로 열거하고 있다.

첫째, 중국교포들은 서비스업과 건설업에 취업하도록 업종을 제한하고 있으면서 제조업 취업을 염두에 두고 설계된 외국인고용허가제도로 관리하고 있어 모순이 생긴다.


둘째, 친척초청으로 국내에 들어온 동포들이 취업활동을 하려면 서비스업의 경우 15만원, 건설업의 경우 20만원을 내고 2박3일 내지 3박4일 동안 취업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교육을 이수해도 합법적인 취업이 거의 불가능 하다.

셋째, 고용안정센터에서 알선해주는 업체에만 취업할 수 있으나 중국동포들은 일반 제조업체에 취업할 수 없고 서비스업과 건설업에만 취업을 하도록 업종이 제한되어 있어 취업의 매우 어렵다. 또 고용안정센터를 거치지 않는 일반 소개에 의한 취직은 불법이 된다.

넷째, 어렵게 일자리를 구한 경우라도 취업체류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주의 신원보증이 필요한데 고용주로서 처음 만난 중국동포를 위해 신원보증을 해주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다섯째, 중국동포들은 영세업체에서 필요로 하는데 정작 필요로 하는 업체는 노동부에서 요구하는 4대 보험을 제대로 갖춘 경우가 드물어 고용안정 센터를 이용할 수 없는 상호 불일치가 발생한다.

그밖에도 협소한 취업업종, 고용안정센터 상담원의 불친절 등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이유로 인하여 합법체류자가 불법 취업자가 되어 단속에 걸려 추방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재외동포 정책의 부재가 근본 원인

이에 대해 최우길(선문대 국제유엔학과)교수는 토론회 주제발표를 통해 “문제의 근본 원인은 중국동포에 대한 기본 원칙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즉 중국동포는 ‘동포’이지 ‘외국인 노동자’가 아님에도 정부 정책은 외국인 노동자문제로 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나아가 우리나라에 제대로 된 재외동포 정책의 부재를 강하게 비판하였다. 즉 재외동포 문제에 대해 역대 우리 정부의 정책은 한마디로 무정책 또는 기민정책이라고 지적받고 있으며, 기본 원칙도 없다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는 고용허가제 도입과정에 대한 부정확한 이해, 공적 취업알선 제도 자체를 반대하는 다소 동의하기 어려운 주장도 제기되었다. 그러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중국 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취업 및 체류 자격 부여 절차가 대단히 비현실적이고 시급히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점은 분명했다.

한편 이번 공청회를 개최한 단체들은 관련 단체, 학자, 언론인, 지역상인, 중국동포들이 참여하는 ‘민간기구대책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였다.

대책위원회는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중국동포 문제에 대한 접근 방법을 재분석하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데 역점을 두며, 대책을 마련하며, 정부기관과 대화 창구를 만드는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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