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공수처는 누더기, 상설특검이 대안"

노회찬 "거대 양당 긍정적 검토하고 있어 조율 가능"

등록 2005.03.29 11:07수정 2005.03.29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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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 (자료사진)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 (자료사진) ⓒ 오마이뉴스 이종호

민주노동당은 29일 상설특검제를 주요 골자로 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열린우리당의 공직부패수사처(이하 공수처) 법안에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는 애초 제기됐을 때와 다른 모습으로 누더기가 됐고 고위공직자 부패행위를 제대로 수사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며 "이같은 법안을 주장하는 열린우리당은 부정부패 척결의지가 전혀 없다"고 비난했다.

상설특검법안에는 민주노동당 10명만이 발의자로 참여했다. 이에 대해 노 의원은 "2월 법안심사소위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이 공수처 법안에 동의하지 않았고, 거대 양당도 상설특검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조율이 가능할 것"이라고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노 의원은 "공수처는 여론 반발에 부딪혀 기소권도 갖지 못했고 게다가 법무부 등 정부측에서도 위헌 소지를 제기하고 있다"며 "힘도 독립성도 없이 위헌 소지가 있는 이 법안이 관철될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 의원은 "공수처는 대통령 직속 부패방지위원회 산하에 설치되어 '이익충돌의 회피'라는 법치국가원리에 반한다"며 "야당·검찰 탄압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수사의 진정성이 있어도 대통령과 측근 비리조사에 있어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게 될 것"이라고 정부 법안에 공격의 날을 세웠다.

또한 노 의원은 공수처의 권한에 대해서도 "공수처는 기소권이 없음은 물론 체포, 구속 등 강제수사에 있어서도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며 "결국 잠재적 수사대상자인 검사가 공수처를 제약할 수 있게 되는 구조여서 유명무실한 옥상옥의 기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 의원은 "공수처의 수사대상은 고위공직자에 한정되는데, 이 경우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자이던 시절 비서실 실무팀장이었던 안희정은 고위공직자에 해당하지 않아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될 수 없다"며 노 대통령에게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노 의원은 민주노동당의 상설특검 법안에 대해 "입법, 행정, 사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기구이기 때문에 정치권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 수사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상설특검은 수사지휘권과 기소권을 완벽히 가지고 있어 고위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다"고 차별성을 강조했다.

또한 노 의원은 "상설특검은 검찰이나 국회 요청이 있을 때 만들면 되기 때문에 별도의 기구설치 비용이 들지 않는다"며 "국회의결을 거치면 수사대상에 제한이 없어 수사가 탄력적"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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