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법무부에 강씨에 대한 보안관찰 기간 연장을 요청한 청구문건.제주의 소리
강씨를 더욱 분노케 한 이유는 검찰이 밝힌 연장사유였다.
검찰은 강씨가 ▲2004년 10월 21일 한나라당 제주도당사 앞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1인 시위 ▲10월 22일 '민족화해와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기도회' 참석 ▲11월 11일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시낭송의 밤' 행사에 참석해 국가보안법 피해자임을 주장했다는 게 그 사유였다.
특히 여기에는 지난 1월 KBS 스페셜이 제주 4·3의 현재를 조명하는 '뮤직 다큐멘터리, 김윤아의 제주도'(4월 3일 오후 8시 방영 예정)에 출연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한 게 보안관찰처분 기간 갱신의 이유로 확인됐기 때문이었다.
검찰이 이에 대해 '강씨가 자신의 과오를 뉘우침 없이 국가보안법 피해자로 증언하고 있고, 각종 언론매체 취재시에 적극 협조·활동하고 있어 아직 나이가 젊어 활동능력이 왕성해 보안관찰처분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며 연장사유를 밝혔다.
강씨는 이에 대해 "이 나라는 법이 필요 없는 나라다. 그 사람들(검찰)이 곧 법이다"라면서 "(1986년) 들어갈 때나 (1998년) 나올 때나, 또 지금이나 달라진 게 하나 없다. 나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게 무슨 법에 위반이 된다는 말이냐"며 어이없어 했다.
강씨는 "아내가 만삭인 상태에서 영장도 없이 경찰에 붙들려가 공안분실에서 105일 동안 불법 감금 속에 숱한 고문으로 나를 간첩으로 만들었던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이 알려지는 게 결국 두려운 게 아니냐"면서 "억울한 사연을 억울하다고 밝히는 게 죄가 된다면 우리나라 국민 중 보안관찰 대상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며 분통을 터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