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8일 매일신문, 영남일보매일신문/영남일보
지난 달 2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야후코리아, 다음, 네이버 등 3대 포털사이트의 성인란 운영책임자들을 포함한 26명을 정보통신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해당 인터넷 포털사 법인과 일반 성인사이트업자 12명도 최고 벌금 10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그리고 이번 달 중순까지 나머지 포털사이트, 모바일을 포함, 온라인상 음란물 게시 유포 사범 전원(100여명 이상)을 수사ㆍ기소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적나라한 동영상을 마구잡이로 게시하는 유료 성인인터넷 사이트가 활개를 치고 있고, 또한 대규모 인터넷 포털, 모바일 사업자마저 군소업자와 똑같은 유료 음란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서)" 수사에 착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 포털사이트의 동영상 성인물의 경우 비록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고 하더라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음란물로 볼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검찰의 음란성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사실 현재 온라인 영상물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관련 법률이 없어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에 준해서 심의를 받고 성인 확인 절차를 거쳐 온라인 상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이번에 적발된 대형 포털 사이트들도 성인물 동영상 서비스와 관련된 현행 법적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며 검찰 수사에 반발하고 있다. 이들 대형 포털사들은 지난 달 28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를 통해 "검찰이 기소한 포털 등의 동영상 서비스는 기업에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전심의와 등급판정을 받은 영상물이며, 청소년의 접근을 차단하는 인증절차를 통하여 합법적으로 서비스되고 있는 것들이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검찰에 "기소 조치에 앞서 불법음란물과 합법적 영상물의 판단 기준에 대하여 합리적인 법제도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논란의 핵심 비켜간 지역신문
<매일신문>과 <영남일보>는 3월 28일치에 연합뉴스를 인용해 "인터넷을 통해 청소년 등에게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는 음란물의 제작ㆍ배포자들에 대한 검찰의 대대적 단속이 시작됐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단속 대상이 된 포털 사이트들의 성인물이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전 심의와 등급판정을 받은 영상물이라는 내용은 없다. 왜 현행법상 심의를 거친 (성인)영상물이 '음란물'로 사법 심판의 대상이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다. 검찰의 단속 결과만을 전하면서 기사에는 음란물이라고 단정 지어 보도하고 있다.
또 '근본적 해결책'에 대해 <매일신문>은 "윤리 의식 제고 등 '인터넷 문화' 개혁에 있고, 그 실천의 기초단위인 '가정'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3월28일 사설)고 했고, <영남일보>는 "인터넷 윤리 확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3월28일 사설)고 했는데, '근본적'이라기보다는 구체적 대안이 없는 일반적인 '해결책'이라는 생각이 앞선다. '인터넷 문화 개혁과 윤리 확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 또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일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여전히 남기 때문이다.
성범죄 지나치게 과장한 검찰과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