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병호 "검찰, 삼성 앞에선 왜 작아지나"

"노조 가입자에 대한 탄압에도 무혐의? 놀라운 배짱"

등록 2005.04.10 14:57수정 2005.04.1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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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자료사진)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자료사진) ⓒ 오마이뉴스 이종호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이 수원지검의 삼성 SDI 무혐의 결정에 대해 "검찰이 삼성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추궁하며 삼성관련 특검법안을 주장했다.

10일 단 의원은 성명서를 내고 "삼성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뿐더러 불가능하다"며 "특별검사가 임명되어 수사를 하는 것만이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8일 수원지검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삼성 SDI의 '휴대폰 불법복제 위치 추적사건'을 무혐의 처리했다.

그러나 삼성 SDI는 지난해 사건을 고소한 노동자가 노조에 가입하고 MBC <시사매거진>의 관련 보도에 응하자, 그를 한달 사이(2004년 8월 4일과 9월 초순)에 두 번이나 튜브파트 봉입반과 TFT팀 등 기존 업무와 무관한 부서에 배치해 비난을 받았다.

이 부서는 불량이 발생했을 때 원인을 해결하는 업무를 하는데 주로 숙련 사원으로 구성됐으나, 노조활동에 관심을 보이는 노동자들이 자주 배치전환되는 곳이기도 하다.

또한 노동부는 삼성 SDI가 노동자들에게 노조탈퇴서를 보낸 사실을 확인했으며, <시사매거진>은 사건 고소 노동자에 대한 사측의 협박장면을 카메라로 찍어 보도하기도 했다. 결국 대부분의 해당 노동자들은 노조활동을 그만 두었다.

이에 대해 단 의원은 "이런데도 그 모든 사실이 부당노동행위의 증거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용감한 속단과 놀라운 배짱이 아닐 수 없다"며 "검찰이 검찰총장 청문회가 끝난 직후 이런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것을 예견했었다"고 꼬집었다.


단 의원은 "검찰이 누군가에 의해 조종·통제 당한다면 정권과 삼성의 특별한 관계가 그 원인일 것이고, 검찰이 스스로 한계를 설정하고 있다면 출세와 보신을 위한 눈치보기가 그 원인일 것"이라며 "어느 것이든 우리 시대 민주주의의 수치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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