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민노당·민주노총 '조승수 의원 지키기' 나서

11일 기자회견 '대법원의 상식적이고 균형잡힌 판결' 촉구

등록 2005.04.11 18:36수정 2005.04.12 13:40
0
원고료로 응원
민주노동당 울산광역시당과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11일 오후 2시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진보정당 조승수 의원 지키기 울산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a 울산시청 3층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는 모습

울산시청 3층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는 모습 ⓒ 최완

정창윤 민주노동당 울산시지부장과 이헌구 민주노총 울산본부장 등이 참석한 이번 기자회견에서 대책위는 “선거 전 노무현 대통령 후보의 행정수도 이전 입장발표나 이명박 서울시장 후보의 행정수도이전 반대 입장발표와 조승수 의원의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대한 조건부반대 입장발표가 무엇이 다른가”라며 “둘 다 똑같은 정치적 입장발표임에도 재판부가 서로 다른 판결을 하는 것은 형평성을 상실한 부당한 판결이다”고 불만을 표했다.

a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는 정창윤 민주노동당 울산시지부장.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는 정창윤 민주노동당 울산시지부장. ⓒ 최완

또한 “돈을 쓴 사람도, 거짓말을 한 사람도 의원직상실형을 면제받는 상황에서 법원의 양형 기준이 무엇이냐”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도 보였다.

조승수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결정됐을 때의 활동방향에 대해서는 “현재 대책위의 목표는 사법부가 ‘바른 판결’을 내리도록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말을 아꼈다.

대책위는 앞으로 조승수 의원의 지역구인 북구를 중심으로 선전활동과 서명운동을 벌일 예정이다. 특히 서명과 관련해 4·15총선 당시 조승수 의원이 획득한 2만7000여표 이상을 목표로 하고, 서명운동이 끝날 5월 말에 탄원서와 함께 대법원에 전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승수 의원은 4·15총선 전 주민간담회에 참석해 음식물자원화 시설에 대한 조건부 반대의사를 밝힌 것 등과 관련해 사전선거운동혐의로 1심과 2심에서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 중이다.

관련
기사
- “북구 주민 여러분이 지켜주십시오!”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AD

AD

AD

인기기사

  1. 1 "난리도 아닙니다" 농민들이 올해 벼 빨리 베는 이유 "난리도 아닙니다" 농민들이 올해 벼 빨리 베는 이유
  2. 2 이러다가 대한민국이 세계지도에서 사라질지도 모른다 이러다가 대한민국이 세계지도에서 사라질지도 모른다
  3. 3 "대통령, 정상일까 싶다... 이런데 교회에 무슨 중립 있나" "대통령, 정상일까 싶다... 이런데 교회에 무슨 중립 있나"
  4. 4 체코 언론이 김건희 여사 보도하면서 사라진 단어 '사기꾼' '거짓말'  체코 언론이 김건희 여사 보도하면서 사라진 단어 '사기꾼' '거짓말'
  5. 5 "자기들 돈이라면 매년 수억 원 강물에 처박았을까" "자기들 돈이라면 매년 수억 원 강물에 처박았을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