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발의하고도 회의장에서 쫓겨난 최순영

한나라당 "발의자 있으면 논의 못 하겠다"며 참관 배제

등록 2005.04.22 20:09수정 2005.04.2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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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 (자료 사진)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 (자료 사진) ⓒ 오마이뉴스 이종호

17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이 22일 오후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 참관을 거부당했다.

한나라당의 이군현·이주호 의원이 "(사립학교법을 발의한) 최 의원이 있으면 우리 의견을 얘기하기 힘들고 논의를 진행할 수 없다"며 최 의원을 내몬 것이다. 이에 대해 소위원장인 지병문 열린우리당 의원 등이 "(최 의원은) 내가 불러서 왔다"고 말렸지만 한나라당은 "왜 위원장이 독자적으로 결정했냐"고 항의했다.

최 의원은 "국회법상 법안을 발의한 사람은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은 "소위원회 소속이 아니면 회의에 들어올 수 없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결국 최 의원은 회의장에 들어간지 20분만에 "나 없이 얼마나 회의 잘 하나 보자"며 회의장을 나서야 했다.

최 의원은 교육위 소속으로 이미 여러 차례 교육위는 물론 타 상임위의 소위원회를 참관했던 바 있다.

최 의원은 "애초 법안심사소위에 민주노동당 의원을 배제하면서 '(공식 소위 위원은 아니지만) 같이 들어와서 논의하자'는 말을 들었고, 실제로 회의 때 참여하라는 말을 많이 들었다"고 전했다. 국회 법사위나 환노위에서는 각각 위원회에 속한 노회찬·단병호 의원을 간사협의에 참여시키면서 비교섭단체를 고려하기도 한다.

이후 국회기자실을 찾아 자신의 상황을 설명한 최 의원은 "이런 자질구레한 일로 기자회견까지 해야하는 상황이 황당하다"고 자신의 심경을 밝히며 "동료 의원의 배석까지 막는 비민주적 작태를 보이는 것은 한나라당이 얼마나 사립학교법의 민주적 개정을 거부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사립학교법에 대한 한나라당안과 민주노동당안은 거리가 상당히 멀다"이라며 "비리이사 학교복귀 제한의 경우 민주노동당은 10년, 열린우리당은 5년을 주장하는 반면 한나라당은 안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립학교법에 관한 민주노동당안은 지난해 7월 가장 먼저 발의되고도 법안심사소위에 안건으로 오르지 못했다. 소위에는 지난해 말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지도부가 4자회담에서의 합의한 안이 그대로 회부되어있는 상태다.

최 의원은 이같은 상황에 대해 "철저한 다수당의 횡포"라며 "민주노동당은 국민의 힘으로 보수정당의 밀실야합을 뚫고 사립학교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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