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장 "삼성 방해방법 유치"... 과태료 이상 제재 시사

28일 국회 정무위서 여야 의원도 강력 제재 한목소리

등록 2005.04.28 14:25수정 2005.04.28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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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삼성토탈의 공정위 조사방해 행위와 관련, 과태료 부과조치와 함께 석유화학업계 가격담합 혐의가 드러날 경우 과징금 비율을 높일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에 출석, 'S사의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냐'는 고진화 한나라당 의원의 질문을 받고 "조사방해 사건은 현행법령상 과태료 부과가 있고 그 다음에 과징금 부과 비율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과태료 부과액 등 제재수위는 오는 29일 열릴 공정거래위원회 소위원회가 결정할 것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과징금 부과비율을 높여 따끔하게 '매질'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이어 강 위원장은 "회사쪽에서 자료 제출을 기피했는데 방법이 유치하다"고 불쾌감을 드러낸 뒤 "29일 소위원회에서 정상적으로 처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강 위원장은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으려면 공정위의 조사권 수준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임의조사권이 강제조사권으로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강 위원장의 답변에 대해 여야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과태료 이상의 강력한 제재를 주문했다. 이근식 열린우리당 의원은 "일단 조사방해를 했다면 과태료 정도로는 약하지 않느냐"면서 강력한 제재를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고진화 한나라당 의원도 "공정위가 모욕적인 행위를 당했다"고 지적한 뒤 재발되지 않도록 단호하게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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