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YMCA 모습인권위 김윤섭
서울YMCA는 1903년 창립됐다. 당시에도 그랬고 1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성은 서울YMCA를 움직이는 중요한 동력이다. 실례로 회비를 내는 회원의 약 60%, 자원 활동가의 약 90%가 여성이라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하지만 여성은 지금껏 단 한 번도 서울YMCA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했다. 서울YMCA측이 헌장의 총회 구성 조항을 매우 독특한 시각으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서울YMCA 헌장에 명시돼 있는 총회 참가자격은 ‘만 20세 이상의 기독교회 정회원 입교인 으로, 2년 이상 계속 회원인 사람으로 본회 활동에 참여한 사람’이다. 문구로 보면 여성이 포함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서울YMCA측은 “100여 년 이어온 조직의 정체성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다”고 반박한다. 즉, 서울YMCA Young Men's Christian Association 에서 ‘Men’은 사람이 아닌 남성만을 의미한다는 얘기다.
그러나 서울YMCA의 주장은 여러 면으로 모순이 있다. 우선 서울YMCA는 여성 회원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던 1967년, 헌장의 총회 구성 자격을 ‘남성’에서 ‘사람’으로 고친 바 있다. 이는 서울YMCA측이 여성의 사회적 진출에 따른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고 늘어나는 여성회원을 고려한 조치였다. 당시 이사회와 총회 의결을 거쳐 헌장이 개정되었지만, 아직까지 여성에게는 총회 구성 자격이 주어지지 않고 있다.
다음으로 한국YMCA 전국연맹의 60여 지회 YMCA 중 서울YMCA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 YMCA는 이미 여성회원에게 총회 의결권을 부여하고 있을 뿐 아니라 부천YMCA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는 여성이 이사 및 이사장을 맡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세계YMCA 강령인 ‘도전21 1998년 제14차 세계YMCA대회에서 채택 ’ 2항에 따르면 “모든 사람들 특별히 청년과 여성이 더 큰 책임을 맡고 모든 영역에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들의 역량을 키우고 형평성 있는 사회를 위해 일한다”고 나와 있다. 이를 종합하면 서울YMCA의 ‘아주 특별한’ 관습이 국내외에서 보편성과 명분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