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앞으로 한달, 조승수를 지켜라!"

위헌심판 제청, 지역내 서명운동, 1인시위로 총집중

등록 2005.05.04 14:31수정 2005.05.0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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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조승수 민주노동당 의원 (자료사진)

조승수 민주노동당 의원 (자료사진) ⓒ 오마이뉴스 권우성

오는 6월 조승수 의원의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민주노동당이 '조승수 지키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법적 대응을 위해서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을 비롯해 이용훈 전 대법관, 박원순 변호사 등 53명 법조인으로 변호인단 진용을 새로 짰다. 변호인단은 오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법 중 사전선거운동 조항 등에 대해 위헌심판을 제청할 예정이다.

장외에서는 조 의원의 무죄와 대법원 파기 환송을 주장하는 서명운동과 선전전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4월 15일부터 김혜경 대표를 비롯한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대법원 앞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3일은 당 차원에서 '조승수 지키기' 당원 홍보의 날 행사가 열렸다. 서명운동에는 당원 및 지지자 3000여명이 참여했으며,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등 134명은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 상태다.

조 의원의 지역구인 울산 북구에서도 여론이 뜨겁다. 지난 4월 15일부터 현재까지 약 3000여명의 주민들이 서명에 동참했으며, 오는 24일에는 지역주민들이 상경해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15일에는 주민들이 주축이 된 '조승수 의원 지킴이단'이 꾸려져 매주 촛불집회를 개최한다.

조 의원은 지난 총선 선거운동기간 전에 지역 현안인 '음식물자원화시설' 설치와 관련 "주민들의 뜻을 물어 설치해야 한다"고 입장을 표명하고 같은 내용의 문서에 서명했다가 지난해 9월 사전선거운동 위반으로 기소됐다.

조 의원은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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