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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의 형집행장 남발로 인한 인권침해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장신중 과장 ⓒ 전도일
지난 4일 현직 경찰관이 국가인권위원회에 검찰의 형 집행장 남발과 위법적 집행으로 인권침해가 있다고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내 가뜩이나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문제로 첨예한 대립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주목을 받고 있다.
6일 오전 그 당사자인 강릉경찰서 장신중(51.경정) 과장의 사무실을 찾았는데 그는 “어느 날 갑자기 문제를 제기한 것이 절대 아니”라면서, “그동안 법무부를 비롯해 검찰청과 인권위원회에 수 차례에 걸쳐 문제를 제기하고 시정을 요구했었다”고 밝혔다.
왜 하필 지금이냐는 질문에 “그전부터 문제를 제기했는데, 들은 척이나 했느냐”고 반문하면서, “이 시점에서 문제를 꺼낼 것 같으면 꼭 들어 줄 것으로 생각했다. 지금 했으니까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했다.
장 과장은 5년여 전부터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인권문제를 꾸준히 제기를 했을뿐 아니라 검찰청 홈페이지가 생기면서 검찰총장과의 대화방에도 글을 올렸고, 인권위원회까지 문제를 제기하는 등 그동안의 과정을 설명했다.
장 과장은 “그렇게 해도 누구하나 관심을 갖지 않더라”고 애석해 하면서 이번에 제기한 인권침해는 “민사소송 절차에 의해 집행되는 재산형 대상자에게 검찰이 형 집행장을 남발하는 심각한 현상을 시정키 위해 이런 방법밖에 없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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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상으로 의견의 제시를 했다면서 검찰 및 인권위 홈페이지의 올렸던 글들을 소개했다 ⓒ 전도일
인권위 진정전에 상사의 승낙을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소신을 갖고 했다”며, 강력히 부인했다.
그는 인권침해의 일례로서 “자연범죄의 경우 중대한 범죄도 아닌데도 밧줄로 꽁꽁 묶어 조사하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로서 문명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런 검찰의 수사방법에 강한 비판을 나타냈다.
장 과장은 이런 경우 “피의자는 심리적 불안감에서 벗어나려고 없는 죄도 시인하고 심지어 남에게 죄를 전가시키는 폐단도 발생하고 있다”며 그 심각성을 지적하고 이의 시정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사권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인류사회에서 지배복종의 관계는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라고 전제하면서, “검찰측이 상명하복 관계에서 협력관계로 나온다면 검사들을 더욱 존경할 것이다”라는 의견도 표했다.
앞으로 시민생활의 불편과 모순된 문제를 개선해 나가고 직원들도 인식을 바꿔 인권향상에 더욱 힘을 기우리겠다고 했다.
1982년도에 경찰에 투신한 장 과장은 2000년부터 경찰관들이 주축이 된 ‘폴네띠앙(polnetian.com)´의 창립멤버로 활동하면서 경찰 내외부의 문제를 제기해왔다.
덧붙이는 글 | 강원데일리안(http://kw.dailian.co.kr)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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