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군기지 인근 소음피해 잇따라 배상 판결

군산 미공군기지 소음에 40억 배상 판결도

등록 2005.05.20 11:45수정 2005.05.2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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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원이 공항 주변 주민들의 소음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을 잇따라 내리고 있어 광주공항 관련 소송도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특히 지난 1월 법원은 군산 미 공군기지 소음피해에 대한 손배소송 판결에서 '국가가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지난 1월 28일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이성룡 부장판사)는 군산 비행장 인근 주민 203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40억46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음도가 80웨클~89웨클인 지역 주민에게는 거주기간에 따라 월 3만원, 90웨클 이상 지역 주민에게는 월 5만원씩 배상하라"고 밝혔다.

군산 미 공군부대·김포공항·대전 해미 등 원고 승소 판결 잇따라

재판부는 또 "일부 원고들이 소음피해를 알고 군산 비행장 주변으로 전입했더라도 스스로 이를 용인하고 이 지역에 입주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판결로 애초 1심 재판부의 배상액 32억 8000여만원보다 배상액이 늘어나기도 했다.

또 지난 1월 대법원 1부는 김포공항 주변 주민 197명이 제기한 손배 소송에서 "1인당 28만∼143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대법원 3부도 주민 103명이 낸 같은 내용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포공항의 경우 85웨클을 넘어설 경우 피해 보상을 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또 지난 2월 충남 서산지역 인근 공군비행장의 소음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재판에서도 주민이 승소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합의부는 주민 22명에게 1억 371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한국 공군기지를 상대로한 손배 소송은 서산 지역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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