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1리 주민, 심대평 지사 면담요구하며 항의 방문

등록 2005.05.23 15:02수정 2005.05.24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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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1리 주민대표들이 23일 오전 심대평 충남도지사와의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 장재완


15층 고층아파트 건설을 반대하는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신안1리 주민들이 심대평 도지사와의 면담을 요구하며 도청을 항의 방문했으나 결국 뜻을 이루지 못했다.

고려대학교 서창캠퍼스 강수돌 교수 등 신안1리 주민대책위 대표 7명은 23일 오전 심대평도지사와의 면담을 요구하며 도지사실을 항의 방문했다.

주민들은 "연기군 군수와의 면담을 실시했으나 만족할만한 답변을 듣지 못했고, 사업승인 최종 결정권을 가진 도청으로 가보라는 이야기를 듣고 도지사면담을 하기 위해 찾아왔다"고 밝혔다. 이어 "허위로 작성된 문서에 근거해서 행정이 집행된다면 더욱 커다란 문제가 야기될 것"이라며 "주민들의 절박한 심정을 전달할 수 있도록 단 10분만이라도 면담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도 비서실 관계자는 "사전에 예약을 하지 않으면 다른 일정 때문에 면담이 곤란하다"며 "관련 실무자에게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고 돌아가면 내용을 파악하여 도지사와의 면담을 추진하겠다"고 설득했다. 이에 주민들은 이를 수용, 주택도시과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관련 실과장에게 설명했다.

"허위문서에 의한 도시계획변경은 원천무효... 찬성동의서도 허위"

주민들이 허위로 문서가 꾸며졌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다. 연기군이 지난해 초 아파트건설예정 부지를 5층 이하로만 건물을 지을 수 있는 1종지로 공람공고하자 이 동네 이장 이모씨가 허위로 문서를 꾸며 민원을 제기, 15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2종지로 변경됐다는 것. 따라서 본인들의 허락 없이 도장을 도용하여 허위로 작성한 문서에 따라 결정된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원천무효라는 주장이다.

주민들은 또 지난 5월 초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주민의견서에는 주민 467명이 아파트건설을 찬성한다고 되어있으나, 주민대책위에서 이를 분석한 결과 실제로 찬성하는 주민은 66명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지역주민이 아니거나 타지 거주 지주, 또는 허위로 서명된 문서였다는 주장이다.

주민들은 이밖에도 교통영향평가서의 오류, 주민들의 일조권·조망권 침해 등의 이유를 제시하며 고층아파트 건설을 백지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 주민은 "담당 공무원, 마을이장, 업체관계자와의 결탁이 있기 전에는 이러한 엉터리 행정이 있을 수 없다"며 결탁에 의한 부정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주택도시과 관계자는 "현재 주민들이 감사원과 청와대 등에 제기한 민원으로도 감사과에서 그에 대한 자세한 조사가 진행중에 있다"며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으므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절차를 밟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답변으로 주민들의 항의방문은 끝을 맺는 듯 했으나 이어 답변에 나선 도시계획과 관계자가 "도시계획변경은 연기군수가 입안해서 올리면 도에서는 이를 승인하는 것일 뿐"이라며 "이미 결정된 사항의 변경을 요구하려면 입안권자인 연기군수에게 요청해야 한다"고 말해 주민들이 거칠게 항의가 이어졌다.

주민들은 "지금 발뺌하는 거냐?", "연기군수는 도로 가라하고, 도에서는 군으로 가라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더이상 얘기할 것도 없으니 도지사를 만나 얘기하겠다"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다시 도지사실로 향했다.

그러나 심대평 지사는 일정에 따라 자리를 떠난 상태로 이들의 면담요구는 성사되지 못했다. 주민들은 이번 주 안으로 면담일정을 마련하기로 확답을 받고 항의방문을 마쳤다.

한편 주민들은 허위문서를 근거로 한 행정행위는 무효라며 행정심판을 제기할 예정이다. 신안1리 이모 이장에 대해서는 허위문서 작성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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