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업체 '가입사기' 당신은 무사합니까

고객 약점 이용 부가서비스료 억지부과... 참지 말고 배상 받아야

등록 2005.05.23 17:19수정 2005.05.24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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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몰래 부가서비스에 가입시켜 요금을 거둬드리는 통신업체의 위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고객 몰래 부가서비스에 가입시켜 요금을 거둬드리는 통신업체의 위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오마이뉴스 남소연
"어느날 70대 아버지의 휴대전화 요금 명세서를 살펴봤더니 '데이터프리' 서비스 요금이 청구돼 있었다. 작년 7월부터 가입된 것으로 나왔는데 확인해보니 아버지께서 가입한 적이 없는 서비스란다. 이동통신사에 항의하자 처음엔 고객이 가입했다고 큰소리치더니 나중에는 직원실수로 잘못됐다고 한다."

"초고속인터넷 요금 청구서를 확인해 보니 '피시키퍼' 서비스 이용료 항목이 있었다. 가입한 적이 없는 서비스였지만 첫 가입한 달부터 지금까지 청구됐다. 요금 납부를 자동이체하고 있어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 업체의 악덕 상술에 화가 난다"


<오마이뉴스>에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기사제보다. 이동전화나 초고속인터넷 등 유무선 통신서비스 가입자들은 자신이 가입한 적이 없는 부가서비스 요금을 업체들이 몰래 빼내갔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에도 통신업체들로부터 '지갑을 털렸다'는 민원이 끊이질 않는다. 올 들어 지난 1, 2월 부가서비스 부당가입 관련 민원은 약 30여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큰 폭으로 늘어났다.

모르게 부가서비스 가입시키는 방법도 다양

고객 모르게 부가서비스에 가입시키는 방법도 다양하다. 서비스에 가입할 때 고객이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지 않는 점을 이용, 가입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는가 하면 기존 가입자를 임의로 부가서비스에 가입시켜 놓고 해지요청을 하지 않으면 요금을 부과하기도 한다.

또 부가서비스를 한 달 동안 무료로 이용해 보라고 한 뒤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다음달부터 계속 요금을 부과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한 달 후 자신이 가입한 부가서비스에 대해 신경을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통신서비스에 물정이 어두운 노인들이나 어린이들은 업체들의 '먹이감'이 되기 십상이다.

피해자들에게 왜 해당 업체에 바로 항의하고 가입을 취소하지 않았느냐고 물으면 부가서비스 요금이 1000원 안팎으로 소액인데다 대부분 요금 납부는 자동이체, 청구서는 이메일로 받아보기 때문에 미처 알아채지 못했다는 답이 대부분이었다.


통신업체들은 바로 이 점을 십분 활용하고 있다. 업체들은 또 부가서비스에 소비자를 가입시킬 경우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등 적극적인 장려책을 펴고 있기도 하다.

이 때문에 대리점들이나 통신업체들의 위탁을 받은 사업자들이 부가서비스 유치 실적을 높이기 위해 가입자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거나 이 과정을 생략하고 임의로 가입시키는 위법행위는 계속되고 있다.

계속되는 과징금에도 끊이지 않는 위법행위

통신위가 이런 위법행위를 적발, 수차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처분을 내렸지만 피해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내야할 과징금이 얻는 이익에 비하면 '새 발의 피'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용자 개인에게는 1000원이 그리 큰 돈이 아니지만 유무선 통신 가입자가 7000만명을 넘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입자 한 명에 월 1000원씩만 더 받아도 수익은 무시 못할 규모가 된다.

그러나 통신업체의 잘못으로 억울하게 부담한 요금을 돌려받으려면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현재 요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개별적으로 이의신청을 해야하지만 약관상 이의신청기간이 지난 후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

통신위도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할 뿐 부당 징수한 요금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통신위 관계자는 "업체들에게 부당하게 부과된 요금에 대해 환불을 명령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때문에 통신업체들의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과징금에 그치지 말고 이들에게 피해사실을 규명, 요금을 돌려주는 의무를 지워야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통신위 환불 강제하는 법개정 준비, 소비자들도 적극 나서야

이에 대해 통신위 관계자는 "지금 현재로서는 환불을 강제할 수 없지만 관련 규정 마련을 위한 법 개정을 준비 중에 있다"며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통신업체들에게 피해 사실 조사 및 환불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도 문제는 있다. 성실하게 자체 조사에 나서 피해자들을 구제하는데 통신업체가 적극적으로 나서겠느냐는 것. 김종남 YMCA 사무국장은 "업체들에게 피해 사실을 자체 조사하라고 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같다"며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통신위가 조사 범위를 크게 넓혀 직접 부당가입 사례를 찾아내야 하는데 이는 비용이나 인력문제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로선 통신업체들의 이런 위법행위를 막기위해서는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 정통부 산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www.1336.or.kr)에 피해를 입힌 업체를 신고, 요금 환불은 물론 배상까지 받아내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부가서비스 무단 가입 피해를 당했을 때 개인정보 침해로 조정위원회에 신고하면 요금 반환 뿐 아니라 정신적인 피해 보상까지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조정위원회는 지난해 7월 고객 동의없이 발신자표시(CID), 컬러링 등 부가서비스를 몰래 가입시켜 부당하게 요금을 챙겨온 A사에 100만원을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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