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한국시멘트 노조원들이 비리 연루자의 엄정한 처벌과, 불법 주식 몰수 등을 주장하며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이국언
한국시멘트 법정관리 비리 사건과 관련, 전 대표 이모(51)씨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됐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용응규)는 24일 광주지법 형사 2부 201호 법정(재판장 이창한)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사비를 과다책정해 회사에 수십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이 회사 전 대표 이씨에 대해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 징역 7년에 추징금 97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불법자금을 조성해 취득한 주식 23만 8천여주에 대해서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 '몰수'를 구형했다.
검찰, '범죄수익' 적용, "주식 23여주 몰수"
전 대표 이씨는 회사의 양도성 예금증서(CD)를 담보로 대출금을 받아 이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회사 경영권을 장악한 혐의다. 이씨는 검찰의 공적자금 비리 수사로 구속된 후 지난해 초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으나, 검찰의 전면 재수사로 다시 재 수감됐었다.
특히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검찰이 이 법을 적용, 유가증권에 대한 몰수를 구형한 것은 처음으로, 만약 재판부가 몰수 판결을 내릴 경우 이 주식은 전부 국고에 귀속되고 공매 등의 방법으로 처리된다. 구속된 전 대표 이씨로부터 이 회사의 주식을 산 N산업의 경영권 유지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01년 제정된 이 법은 반사회적 중대 범죄를 통해 얻은 수익 등에 대해, 국가가 몰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이 법은 범죄자뿐만 아니라 그 점을 알면서도 수익금을 은닉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검찰은 아울러 전 대표 이씨에게 4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모 운송업체 대표 민모(52)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에 주식 5만918주 몰수를, 포항공장 증설공사 과정에서 하도급 업체 선정에 개입해 리베이트를 챙긴 신모(45)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추징금 6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이 회사 법정관리인으로 재직할 당시 구속 수감중인 전 대표 이씨가 부정한 방법으로 이 회사의 경영권을 장악하는 대가로 10억원대의 이 회사 주식을 챙긴 정모(67) 변호사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14억원을 구형했다. 또 이 회사의 구조조정을 맡았던 I사 대표 송모(39)씨게게 회사정리법 위반으로 벌금 1500만원을 구형했다.
한편, 이들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23일 오전 9시 30분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열리며, 불법주식인 것을 알고서도 이 회사의 주식을 매입한 혐의('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N산업 대표 최모(53)씨와 이모(53)씨 등 2명은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