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 타격 우려... 도공은 피해 적을듯

행담도 개발사업 중단됐을 때 관련 주체들의 손익 추정서

등록 2005.05.26 19:37수정 2005.05.28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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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고정미
언론발(發) 특혜 의혹이 깊어가면서 행담도 개발사업의 후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덩달아 높아가고 있다. 행담도 개발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민간 기업들이 받을 충격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채권을 매입한 정보통신부 등 공공기관이나 불공정 계약 시비를 낳고 있는 도로공사로 인해 혈세가 낭비될 것이라는 우려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오마이뉴스>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도로공사와 교원공제회, 정보통신부 등은 큰 피해를 입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행담도개발(주)의 자산, 운영수익 등은 이들 기관의 투자자금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다만 김재복씨의 개인회사로 알려져 있는 JJK 지분에 질권을 설정한 경남기업 쪽의 피해가 적잖을 수도 있다. 이 경우 모회사(JJK·EKI)의 채무를 자회사(EKI.B.V.·행담도개발(주))가 어느 선까지 변제해야 하는지가 현재로선 모호해 법적 논란으로 비화될 소지가 상당히 높다.

다음은 행담도 개발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경제주체들의 손익을 대략 추정해 본 결과다.
얽히고 섥힌 김재복씨의 지분관계
질권설정도 복잡...채무 놓고 분쟁 벌일 수도

현재 김재복씨가 대표이사 사장으로 앉아 있는 법인은 드러난 것만 무려 4곳이다. 김씨의 개인회사로 언급되고 있는 JJK, 싱가포르에 주소를 두고 있는 EKI, EKI의 네덜란드 자회사 EKI.B.V., 행담도개발(주) 등이다. 이들 회사들은 복잡한 지분관계로 촘촘하게 엮여 있는 것이 특징이다.

JJK는 현재 EKI의 지분을 58% 보유하고 있다. 나머지 42%는 싱가포르 자본인 EIL(Econ International Limited)이 보유하고 있다. 다시 EKI는 EKI.B.V. 지분 100%를, EKI.B.V.는 행담도개발(주)의 지분 90%를 가지고 있다. 사실상 한 몸덩어리인 셈이다.

질권 설정 관계도 복잡하다. 경남기업은 JJK지분 100%와 JJK의 EKI 지분 58%에 질권을 설정하는 등의 형식으로 안전장치를 설치했다. 반면 정보통신부와 교원공제회는 EKI의 네덜란드 자회사이자 행담도개발(주)의 대주주인 EKI.B.V. 지분 100%을 담보로 잡아 놓은 상황이다. 여기에 EKI.B.V.의 풋백옵션에도 질권을 설정하는 등으로 추가조치를 취해두기도 했다.

이 때문에 김재복씨가 사업에서 발을 뺄 수밖에 없는 경우 거액의 채무를 둘러싼 변제책임을 놓고 여러기관이 복잡하게 분쟁을 벌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EKI.B.V 지분에 질권설정... 최악의 경우 행담도개발(주) 청산매각 통해 회수

▲8300만 달러 채권매입한 정보통신부·교원공제회 : 행담도개발(주)의 지분 90%를 갖고 있는 EKI.B.V(대표 김재복)가 2005년 2월 발행한 채권 8300만 달러를 매입한 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와 교원공제회. 채권의 만기는 2009년 5월 4일이다. 미국서 발행된 채권을 원화로 스왑했을 때 수익률은 각각 5.72%와 5.70%. 최근 회사채 5년물이 4% 내외(신용등급 AA-기준)인 점을 감안하면 비교적 높은 편이다.

최악의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정보통신부와 교원공제회는 큰 피해는 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었기 때문이다. 양쪽 자금담당자에 따르면 8300만 달러의 채권을 매입하면서 EKI.B.V의 지분 100%에 대해 질권을 설정해 놓았다. EKI.B.V는 행담도개발(주)의 지분 90%를 소유하고 있는 지배회사로서 채권발행권자다.


혹 도로공사와 EKI.B.V가 자본투자협약을 통해 체결한 '풋백옵션'을 EKI.B.V쪽이 행사할 경우에 대비해 여기에까지 질권을 설정했다. 다시 말하면 사업전망이 불투명해지면서 EKI.B.V가 도로공사에 1억500만 달러의 지분을 넘기는 경우(풋백옵션행사)가 발생하더라도 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해 안전핀을 꽂아둔 것이다. 이 경우 채무자는 도로공사가 된다.

공사 중단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 될 경우 양쪽은 담보권을 근거로 행담도개발(주)의 대주주 권한을 행사할 방침이다. 이미 행담도 휴게소가 정상적 운영 중인데다 매출액도 적지 않기 때문에 이를 통해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 교원공제회 자금담당자는 "2단계 개발을 하지 않고 휴게소만 운영해도 채권 원리금은 회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운영수입만으로 부족하다면 행담도개발(주)을 파산신청해서라도 투자금을 회수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김재복씨 개인회사 JJK 지분 담보... 경남기업 "회수 문제 없을 것"

▲김재복씨에 120억원 빌려준 경남기업 : 김재복 행담도개발(주) 대표에 120억원을 대출한 당사자는 경남기업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경남기업의 계열사인 대아건설의 자회사들이다. 따라서 행담도 개발이 난관에 봉착할 경우 대출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의 1차적인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경남기업이 김씨에게 120억원에 달하는 거금을 단기대여금 형태로 빌려주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2003년 11월 김재복 대표는 경남기업으로부터 120억원을 대출받는 조건으로 ▲120억원 용처감시를 위한 자금 공동관리 ▲행담도 개발사업 일부 참여 보장 등을 패키지로 제공하겠다고 제안했다. 경남기업은 내부 심사를 거친 끝에 이를 수용해 대출에 나선 것.

일단 경남기업쪽은 정보통신부·교원공제회처럼 120억원에 담보를 잡아놓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대출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만약을 대비해 김재복 대표의 개인회사인 JJK의 지분 100%와 JJK가 보유하고 있는 EKI의 지분 58%에 대해 질권 설정을 해두었기 때문이다.

조금 늦어지긴 했지만 공사대금도 진척도에 따라 별탈없이 입금되고 있어 걱정은 덜한 편이라는 회사쪽 주장이다. 대아건설은 행담도개발(주)로부터 380억원대의 매립공사를 수주, 현재 한창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전체 공사대금 가운데 210억원은 이미 결제가 끝났다. 공사 진척도 75∼80%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경남기업은 청와대의 의지대로 행담도 사업이 제 속도를 내면서 진행된다면 진척도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것은 무난하다며 후폭풍이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우려되는 대목은 질권을 설정해 놓은 지분이 김씨의 개인회사 JJK와 EKI의 지분이라는 점. JJK나 EKI가 실체가 없는 페이퍼컴퍼니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부터다.

경남기업의 한 고위관계자는 "김재복 사장이 대출을 할 당시 EKI.B.V.라는 회사가 설립돼 있지 않은 상황이었다"면서 "그래서 당시 김 사장이 대표로 있던 회사 지분에 모두 설정을 걸어둔 것"이라고 말했다.

행담도 휴게소 오션파크 리조트 조감도
행담도 휴게소 오션파크 리조트 조감도
계약금 13억원은 쉽게 돌려받을 듯... 추가 투자비용 손실 가능성 높아

▲13억 보증금 제공한 인근주민들 : 행담도 인근 주민 35명은 2000년 11월 공동투자 형태로 서해랜드㈜를 설립했다. 그 뒤 행담도휴게소 별도부지에 대형횟집을 운영하는 조건으로 행담도개발(주)과 13억원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임대차 계약기간은 5년.

계약서에 따르면 서해랜드(주)는 16억원의 보증금을 제공해야 한다. 만약 잔여 계약금을 내지 못할 경우 계약이 만료되는 5년 뒤 계약금의 20%를 차감해 되돌려주도록 명시돼 있다. 그러나 서해랜드(주)는 개발사업 지연으로 지난해 4월에야 겨우 120평 규모의 가게를 내는 등 형편이 여의치 않자 3억원의 잔여 계약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행담도개발(주)는 일단 계약금으로 납부한 13억원은 돌려주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서해랜드(주)쪽은 잠재적 총 투자액이 30억원에 달한다며 전액 돌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이 주장하는 30억원에는 내부 인테리어 비용, 주방기기 구입비, 기타 금융비용이 모두 포함돼 있다.

행담도개발(주)는 이같은 서해랜드(주)의 요구는 억지라고 반박하고 있다. 서해랜드(주)의 딱한 사정을 감안해 계약금 13억원은 언제든지 돌려줄 수 있지만, 계약서에도 명시돼 있지 않은 인테리어 비용, 주방기기 구입비용까지 물어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행담도 자산 추정시가만 3000억 육박... 남는 장사 될 수도

▲행담도개발(주) 10% 지분 참여한 도로공사 : 도로공사가 떠안게 될 부담은 의외로 크지 않다. 오히려 '남는 장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 EKI.B.V쪽이 사업을 포기하고 풋백옵션에 따라 행담도개발(주)의 지분 최대 90%를 모두 도로공사에 넘기면 보유자산은 3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정한 근거는 이렇다. 7만5000평에 달하는 행담도 부지만 현재 시가로 2220억원(평당 300만원 기준). 휴게소·상가 건물만 해도 시가로 환산하면 500억원이 넘는 수준이라고 도로공사쪽은 밝히고 있다. 정보통신부·교원공제회의 채권 원금 8300만 달러와 1억500만 달러에 이르는 행담도개발(주) 지분매입 비용을 감하더라도 원화로 500억원 이상이 도로공사의 수익으로 돌아올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김재복씨 소유 회사의 복잡한 지분 관계가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서 도로공사의 부담 수준은 천차만별이 될 수 있다. 현재 김재복씨가 되갚아야 할 보증채무 원금은 경남기업 대출금 120억원, 공사대금 170억원, 정보통신부·교원공제회 채권 8300만 달러, 서해랜드(주) 13억원 등 총 1180억원이 넘는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전제로 하더라도 손해는 보지 않는다는 얘기다.

도로공사의 한 관계자는 "모회사인 JJK나 EKI의 부채까지 행담도개발(주)이 법적으로 떠안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절대로 도로공사가 손해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도로공사의 생각이 그대로 관철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경남기업과 정통부·교원공제회는 채권회수를 위해 실체가 분명한 행담도개발(주)을 상대로 법적 소송에 나설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정통부·교원공제회는 설정된 질권을 근거로 EKI.B.V. 대주주 권한을 획득, 도로공사와 행담도개발(주) 경영권을 놓고 분쟁을 벌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도로공사의 관계자는 "그들만의 생각일 뿐"이라고 일축한 뒤 "정보통신부·교원공제회 채권 8300만 달러를 굳이 갚아야 할 법적인 책임이 도로공사에는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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