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장 '애드벌룬' 선거법 위반

권선구 선관위, 관계자에 각각 협조와 경고 조처...민노당, "처벌 약하다" 반발

등록 2005.06.06 23:01수정 2005.06.07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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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13일 열린 제2회 권선구민 한마음 체육대회(대회장 권인택 권선구청장)에서 김용서 수원시장의 대형 애드벌룬 현수막이 설치된 것과 관련해 권선구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이라 판단하고 관계자들에게 각각 공면선거 협조 요청과 경고 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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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장 애드벌룬 '사전선거운동' 논란


수원시 권선구 선관위는 5월 31일자로 보낸 조치결과통보에서 체육대회 행사장에 김용서 수원시장의 대형 '애드벌룬' 캐리커처를 띄운 것에 대해 "내년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로 거론되는 특정인을 부각내지는 선전하는 행위로 선거법 254조에 위반되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에 따라 권인택 권선구청장에게는 공명선거 협조 요청을, 박쾌식 권선구 총무과장과 이경우 문화공보 담당에게는 각각 '경고'를 내렸다.

a 5월 31일자로 통지된 권선구 선거괸리위원회의 공문이다.

5월 31일자로 통지된 권선구 선거괸리위원회의 공문이다. ⓒ 김삼석

이어 행사장에서 동별로 설치된 천막을 순회하면서 선거구민들에게 인사한 김용서 수원시장의 부인에 대해서는 "주민접촉행위가 자칫 사전선거운동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유념하도록 요청했다"며 김용서 시장 부인에 대해서는 권인택 권선구청장과 마찬가지로 공명선거 협조를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 수원시당협의회 안동섭 의장은 "권선구 선관위의 조치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고, 선거법을 불법적으로 위반하였다고 하면서도 아래 직원만 경고에 그친 솜방망이 조치는 선관위의 직무 회피"라고 강력히 비판한 뒤 "이번 주 수원지역 민중단체회의에서 김용서 수원시장의 사전선거운동에 대해 사법적인 대응을 결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공무원노조 수원시지부 조창형 지부장은 "권명희 부지부장이 노조의 고문 변호사와 법률적인 검토를 마치는 대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수원지역 최초의 시민주신문인 수원시민신문(www.urisuwon.com)에도 실립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수원지역 최초의 시민주신문인 수원시민신문(www.urisuwon.com)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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