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철거민] 신병처리·보상 어떻게 되나

경찰, 전원 살인 혐의 영장 신청 방침... 주공, 기준과 절차에 따라 보상

등록 2005.06.09 18:20수정 2005.06.10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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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민들이 지난 8일 경기도 오산 수청동 세교택지개발지구 W빌라에서 54일 동안 농성을 벌이다 경찰에 의해 강제 연행된 가운데 이들의 신병처리와 차후 보상 문제가 주목되고 있다.

철거민 신병처리

오산 세교지구 철거현장에서 농성을 벌인 철거민들을 수사 중인 화성경찰서는 9일 어젯밤 수원중·남부경찰서, 용인경찰서 등에서 각각 신병을 나눠 수사를 벌인 결과 체포한 김아무개(40)씨 등 30명에 대한 인적사항을 모두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은 이들 가운데 묵비권을 행사하며 일체 진술을 거부하다 어젯밤 인적사항을 밝힌 3명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지문채취 결과를 의뢰해 대조를 벌이고 있다.

화성경찰서는 부상자 김아무개(40)씨 등 3명에 대해서 인근 오산 한국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았으나 2명은 지병이나 질환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 어젯밤 조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경찰은 나머지 1명에 대해 오늘 안으로 조사를 벌인 뒤 농성에 가담했던 30명 모두를 살인 혐의로 오는 10일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들은 경찰조사에서 혐의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대책 보상

대한주택공사는 농성자 8세대에 대한 이주대책과 관련해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하 토지보상법)과 건설교통부 지침에 따라 보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공은 택지개발지구내 단독필지를 요구해온 농성자들이 종전 협상에서 철거민들끼리 인우보증으로 거주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당초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주공은 8세대 가운데 건교부의 당초 지침(택지 58540-476)에서 완화된 지침(공공주택과 4161)에도 해당 하는 세대가 없어 단독 필지 제공은 불가능하고 5세대에 대해서는 국민임대아파트 입주권, 아파트 분양권, 주거이전비(4인 기준 7백50여만원 예정) 등을 보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공은 또 8세대 가운데 토지보상법 제78조 3항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예정지구지정 공람공고일로부터 1년 전부터 주민등록상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이주대책 보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전화가설이나 납세와 관련한 증명서 등 실거주사실이 확인되면 종전 협상내용대로 단독 필지를 보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주택공사 오산신도시사업단 남기봉 팀장은 "농성자 8세대는 이미 건물과 토지보상에 대한 법원의 공탁금은 이미 수령한 상태"라며 "이주대책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인 만큼 적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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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은 진실을 버겁게 받아들이려고 할 때가 많다. 하지만 항상 진실의 무게는 실천하는 사람들의 조그마한 생명력으로 존재하곤 한다. 함께 나누고 함께 진실을 캐내는 속에서 가까이 하고 싶다. 이제는 선,후배들과 항상 토론하면서 우리의 자리를 만들어 가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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