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가 요트장 예정지로 선정한 목포남항 건설공사 현장 모습정거배
목포시는 하당신도심 일대 평화광장 인근 해변과 목포시 산정동에 공사 중인 남항에 요트계류장을 건설하기로 한 것.
1단계로 평화광장 해변에 50척 요트를 수용할 수 있는 계류장을 만들고, 남항에는 규모를 늘려 300척이 접안할 수 있는 계류장도 건설하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해 7월 2200만원을 투입, 목포해양대 해양산업연구소에 용역까지 맡겼다. 이어 지난해 10월 최종용역까지 끝내고 올해부터 계류장 설계 등 본격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었다.
요트장은 오는 2008년까지 완공하기로 하고, 사업비는 국비지원 35억원과 민간자본 유치 등 총 300억원으로 책정했다. 그런데 해상에 계류장등 관련시설을 만들려면 해양수산부로부터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는 등 행정절차를 거치게 돼 있다. 하지만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이달 초 목포시가 신청한 건에 대해 불허결정을 내렸다.
불허이유는 시가 요트장 건설을 계획한 해변은 선박들의 입출항이 많아 안전사고 등이 우려된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 2000년에도 개인사업자가 목포평화광장 해변에 해상위락시설 설치를 위해 허가를 신청했으나 같은 이유로 불허판정을 내렸다.
목포시가 계획한 요트계류장은 영산강 하류로 협수로일 뿐 아니라 맞은편에 영암군 대불공업항이 있어 대형 선박의 왕래가 잦은 해역이다. 따라서 시 당국은 요트장 건설을 추진하면서 사전에 해당기관과 협의과정 등 면밀한 검토 없이 일방통행 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공유수면 점·사용 불허결정에 내려지자 목포시는 요트장 건립 부지를 다른 곳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사업추진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9일 시 관계자에 따르면 "불허 결정된 부지 반대편인 압해대교 인근에 요트계류장 건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일대는 신안군 압해도와 마주보고 있는 해역으로 수로가 좁고 각종 선박들이 이용하는 곳이어서 요트장으로는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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