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폭력 남편 살해' 주부 불구속 기소 결정

등록 2005.06.23 14:18수정 2005.06.2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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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남편을 살해한 가정주부에 대해 검찰이 불구속기소를 결정했다. 창원지방검찰청 제3형사부는 23일 Y(39. 마산)씨에 대해 구속을 취소하고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창원지검 관계자는 "상습적인 가정폭력 피해자에 의한 살인사건으로 보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줘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창원지검은 Y씨가 범행 뒤 자수를 했고 수사과정에서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했으며,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Y씨는 23일 오후 석방될 예정이며, 창원지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서 두 딸과 함께 지내면서 병원 치료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마산가정폭력사건대책위원회는 Y씨의 석방과 관련해 별도의 성명을 내지 않기로 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앞으로 재판도 받아야 하고, 시댁측 반응도 살펴야 하기에 석방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책위와 Y씨 동네 주민들은 정당방위와 불구속 수사 등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하기도 했다.

Y씨는 지난 11일 새벽 4시경 5일간 외박한 뒤에 돌아와 2시간 동안 구타한 뒤 잠이 들었던 남편을 넥타이로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Y씨는 결혼 뒤 11년 가량 상습 폭력에 시달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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