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환 "'간첩 암약' 발언, 실수인데 의원 제소"

등록 2005.06.27 18:58수정 2005.06.27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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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국회 윤리특위는 27일 징계심사 기준과 면책특권의 한계 논의를 위해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서 진술인으로 나선 대한변호사 협회 박준선 이사가 "면책특권은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일 뿐 정치적 책임의 면제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지적하고 있다.

국회 윤리특위는 27일 징계심사 기준과 면책특권의 한계 논의를 위해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서 진술인으로 나선 대한변호사 협회 박준선 이사가 "면책특권은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일 뿐 정치적 책임의 면제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지적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본의와 관계없이 진실이 아닌 말이 섞인 것을 끄집어내서 처벌하면, 의원들이 원고 없이 말하기 어려워진다. 신문에 '대법원에서 간첩방조죄로 확정판결한 사람이 있다'고 나왔다. 그걸로 '간첩으로 암약한 것 아닌가' 하고 발언했는데, 말로만 보면 ('간첩'이 아닌) '간첩방조죄'니까 맞진 않지만 실수인데...."

27일 오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의원 면책특권과 의원징계 및 윤리심사기준에 관한 공청회'에서 김충환 한나라당 의원은 질의응답 시간 내내 한나라당 의원들의 사례를 들며 열린우리당 제소에 대해 항변했다.

이날 공청회 말미 회의장에 나타난 김 의원은 행정수도특별법안 처리와 관련된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에 대해서도 "사람이 다쳤다는 등의 폭력이면 모르지만 종이나 명패 던진 정도"라고 감쌌다. 또한 김 의원은 "소수파는 의사진행 지연하려고 물리적 방해를 하거나 강행처리에 화를 내려고 행동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소수당'의 상황을 강조하기도 했다.

주호영 한나라당 의원도 "'허위사실'이라고 제소된 경우에는 50∼60%는 사실이고 나머지가 오해인 경우가 많다"며 "이런 일로 제소하면 의원들은 100% 사실인 내용만 찾아서 발언해야 하고, 소수자 입을 틀어막는 결과"라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의원들이 자기 생각과 맞지 않고 조금만 기분나쁘면 제소를 한다"며 "국회 정화를 앞세워서 야당 목소리 잠재우려는 것 아닌가 우려스럽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고도의 특권 있으면 고도의 의무 있다. 의원이 할 말, 못할 말은 가려야"

그러나 이같은 의원들의 불만에 대해 진술인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한나라당 의원들로부터 답변자로 지목받은 진술인들은 "허위사실이라면 제명까지도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주장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박준선 대한변호사협회 이사는 "법적으로 허위사실 아닌 사안을 국회 내에서 허위사실이라고 징계한다면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면서도 "실제 허위사실이라면 국회의원 그만둘 것도 각오해야 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박 이사는 "의원에게 고도의 특권을 줄 때에는 고도의 의무도 요구되는 것"이라며 "국회의원이 할 말, 못할 말은 구분해야 하며 '하다보니 그렇게 됐다'는 것은 변명"이라고 한나라당 의원들의 호소를 일축했다.


김광식 21세기한국연구소 소장 역시 "아무리 소수파를 존중한다고 해도 다수결 원칙을 보장하려면 폭력을 옹호해서는 안 된다"며 "윤리위가 조금이라도 폭력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의사규칙을 구현할 수 없다"며 국회 내 폭력에 대한 엄격한 징계를 주장했다. 김 소장은 '폭력'의 기준과 관련 "미리 국회 윤리특위가 어떤 것을 폭력으로 볼지 권장 의견을 내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각 당에서 윤리위원을 선임할 때 그래도 당의 입김을 덜 받는 사람을 선임했으면 좋겠다"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강 의원은 "지금 윤리위원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양심에 따라 똑바로 할 사람이 윤리위원이 됐으면 좋겠다"고 정당 이해에 따른 윤리위 징계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a 김광식 21세기 한국연구소장이 공청회에서 "근원적으로 같은 의원끼리 서로 잘못을 지적하는 제도가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현행 의원윤리심사 제도를 비판하고 있다.

김광식 21세기 한국연구소장이 공청회에서 "근원적으로 같은 의원끼리 서로 잘못을 지적하는 제도가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현행 의원윤리심사 제도를 비판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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