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신
2. 국제법정의 최종 평결과 권고
이스탄불 최종 세션은
1. 미국과 영국의 침략과 점령범죄,
2. 유엔안보리의 경제제제와 전쟁공조, 책임방기
3. 의지 연합의 공범
4. 미군기지와 협력을 제공한 다른 국가들
5. 전쟁시장에서 이익을 취한 사기업들
6. 거대 미디어들의 오보와 선전에 대해 최종 평결을 내렸다.
최종평결과 더불어 나온 권고안 다음과 같다.
1. 점령군의 즉각적인 철수
2. 경제적, 생태적, 문화적 파괴에 대한 연합국들의 보상
3. 이라크에 전적으로 불리한 모든 법, 계약, 조약, 기구의 무효화
4. 관타나모 감옥과 그 외 모든 미국 군사수감시설의 수용자 즉각 석방
5. 이라크 침략의 모든 책임자들(연합국 정부 관료들을 포함한)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
6. 불법적인 전쟁에 가담한 모든 사람들(언론인들, 미디어, 기업주 등)에 대한 책임추궁
7. 침략전쟁에서 이윤을 얻으려는 미, 영 기업들에 대한 저항행동(보이콧 캠페인)
8. 참전 군인들에 대한 전쟁 수행 거부 요청, 양심에 따른 병역을 거부자들에 대한 국제적 보호
9. 전 세계에 존재하는 미군기지 폐쇄 캠페인
10. 이라크 점령에 대한 물질적, 군사적, 도덕적 지원자들에 대한 저항과 거부
특히 평화학자 요한 갈퉁에 의해 발의된 전쟁 범죄자들에 대한 세계 민중들의 처벌로서의 보이콧 캠페인과, 중동전문가 사미르 아민에 의해 발의된 "미군기지 철수 운동"등은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국제법정 운동에 참여한 국제 반전 평화운동 진영들에 의해 구체적으로 실행되어 갈 예정이다. 또한 법정이 진행되는 동안 여러 차례, 제국의 법에 맞서는 민중의 법을, 제국을 위해 일하는 국제기구에 맞서는 세계 시민들에 의한 국제기구를 만들자는 제안들이 주창되기도 했다.
3. 이라크 국제법정의 법적 효력
이 국제법정은 국제사법재판소 같은 국제기구에 의한 법정이 아니었다. 이스탄불 세션의 변호인단 대표를 맡았던 리처드 포크는 최종 세션에서 이라크 국제법정의 법적 효력에 대해 이렇게 정의했다.
"이것은 물론 일반적인 법정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환상을 버려야 한다. 국가만이 법을 만들 수 있고, 법의 힘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이 법정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법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이다. 진실과 정의를 따르는 법의 힘을 창출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 힘을 창출할 능력이 그리고 의무가 있다. 우리는 지금 진실을 이야기하는 과정을 통해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리처드 포크의 지적처럼 이라크 국제법정이 다룬 것은 미국의 점령 범죄만이 아니라 이 전쟁을 용인한 세계체제에 대해 그리고 지난 이년간 명백하고 불법적인 이라크 점령에 대해 어떤 정의도 이야기하지 않은 국가들의 기구와 국가들의 법일 뿐인 '국제기구와 국제법'에 대한 평결을 내렸다.
이년 전 법정 준비를 시작한 이스탄불 사무국은 이라크 국제법정의 법적 효력을 묻는 수많은 질문들에 대해 이렇게 대답했다.
"이것이 국가들의 법정이, 국가들에 의해 만들어진 법정이 아니라고 해서 그것은 정당하지 않은가? 우리는 베트남 전쟁에 대한 러셀법정이 이루어 낸 진실의 승리와 미국의 패배를 기억한다. 그리고 뉘렌베르그 재판을 기억한다. 우리는 뉘렌베르그의 원칙으로 미국과 영국의 범죄를 심판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뉘렌베르그에서 승전국들이 그랬던 것처럼 전쟁 범죄자들을 법정에 세울 수 없다는 것을 잘 안다.
왜냐하면 뉘렌베르그는 승자들의 재판이었기 때문이며, 승자만이 진실을, 정의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는 승자가 아니라 정의의 편에서 진실의 권위로 이 법정을 열었다. 때문에 여기 세계의 양심을 가진 시민들의 법정인 이라크 국제법정은 국가들의 권위가 아니라 진실의 정통성을, 세계의 양심과 저항을 통해 법적 권위와 효력을 지닌다."
4. 최종 평결문
[평결]
a. 미국과 영국정부
1. 유엔헌장과 뉘렌베르크원칙에 위배되는 침략전쟁을 계획, 준비, 수행한 최고의 범죄
2. 이라크 시민들과 산업시설에 의도적으로 공격한 것
3. 불균형적 힘과 무차별적 무기 시스템을 사용한 것
4. 군사 활동 기간과 점령 기간 사이 시민들의 삶에 대한 치안 실패
5. 평화활동가들에게 심한 폭력행사
6. 형이나 재판도 없이 심한 처벌
7. 이라크 군인들과 시민들에 대한 학대, 비인간적인 취급
8. 불법적으로 침공 받고, 점령 받은 국가의 법을 재작성한 것
9. 생태적 환경파괴
10. 이라크 여성들의 지위가 격하되는 조건 창출
11. 고고학적 문화적 인류 유산을 보호하지 못한 것
12. 이라크 언론 검열을 포함한 정보의 권리 차단
13. 고문, 학대, 불법감금, 고문을 사용할 목적으로 국제법 재해석
b. 유엔 안보리
1. 침략범죄에 대하여 이라크를 보호하지 못한 것
2. 이라크에 대한 심한 경제봉쇄
3. 미국과 영국이 불법 폭격을 수행하도록 허락한 점
4. 미국이 유엔을 지배하도록 허락한 점
5. 미국과 그의 동맹국들이 전쟁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막지 못한 것
6. 미국과 그의 동맹국들이 점령 기간 동안 국제법 위반에 대해 책임을 묻는데 실패한 것
c. 의지의 연합국들에 대하여
: 이라크에 대한 침공과 점령에 협력한 점
d. 다른 국가정부들에 대하여
: 군사기지와 영공 사용을 허락하고 침공과 점령에 대해서 원조한 점
e. 사기업들에 대하여
: 위에서 언급된 범죄들에 공모하여 이윤을 획득한 것
f. 주요 통합 미디어에 대하여
1. 미국과 영국 정부에 의해 퍼뜨려진 거짓정보를 퍼뜨린 것
2. 이라크 인들에게 자행된 잔학무도한 행위를 보도하지 않은 것
| | Recommendation(전문) | | | | 이라크의 불법적인 점령에 저항하고, 독립적인 기구를 세우려는 이라크인들의 권리를 인식하고 점령에 저항하는 권리를 지지하는 것은 유엔 헌장이 명시한 자결권과 자유 그리고 독립을 위해 투쟁하는 것이다. 우리 양심적 배심원단은 이라크 민중들과의 연대를 선언한다.
우리는
1. 이라크로부터 즉각적이고 조건 없는 연합군의 철수를 원한다. 2. 연합정부는 불법적인 침략과 점령으로 발생시킨 인도적, 경제적, 환경적, 문화적 파괴에 대해 전쟁 배상금과 보상을 해야 한다. 3. 이라크 민중들의 이익에 반하는, 점령 하에서 이루어진 모든 법과 계약, 조약 그리고 기구들은 무효로 간주한다. 4. 관타나모 베이 수용소와 다른 역외의 미군 수용소는 즉각 폐쇄해야 한다. 수감자의 이름은 밝혀져야 하고, 그들은 전쟁포로 지위를 얻어야 하며, 적법한 절차를 통과해야 한다. 5. 조지 부시 미 대통령부터 시작해,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 의지의 동맹국의 정부 관료들처럼 이라크에서의 침략 범죄와 인류에 대한 범죄에 책임이 있는 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6 거짓말을 보도한 저널리스트나, 인종적, 민종적, 종교적 분노를 촉진시킨 상업 미디어, 그리고 전쟁을 통해 이익을 챙기고 있는 다국적기업의 CEO처럼 도덕적으로 정신적으로 이 불법적인 전쟁에 참여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지우는 방법을 고안할 것이다. 7. 전 세계 사람들은 이 전쟁을 통해 직접적인 이익을 취하는 미국과 영국의 기업들에 저항하는 행동을 취야 할 것이다. 그러한 기업의 예로, Halliburton, Bechtel, Carlyle, CACI Inc., Titan Corporation, Kellog, Brown and Root, DynCorp, Boeing, Exxon Mobil, Texaco, British petroleum 등이 있다. 다음 기업들은 이라크를 고소하고 "배상금"을 받았다. Toys R Us, Kentucky Fried Chicken, Shell, Nestl, Pepsi, Phillip Morris, Sheraton, Mobil. 사무실의 문을 닫거나 소비자의 불매운동, 그리고 주주들이 투자에 대한 압력행사와 같은 직접적인 행동들이 취해질 수 있다. 8. 군인들은 양심에 따라 불법저인 전쟁에 참가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 또한 그러한 국가들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 위한 정치 수용소를 제공해야 한다. 9. 전 세계 모든 미군기지를 해체하기 위한 국제적인 캠페인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10. 전 세계 민중은 이라크 점령에 물질적, 병참학적 또는 도덕적인 지지를 하는 정부의 어떠한 노력에도 저항해야 할 것이다.
우리 양심적 배심단은 이러한 권고가 공포나 이기적 동기가 아닌, 민중의 의지로 만들어지고 새롭게 형성될 국제기구가 존재하는 세계를 위한 기반이 되기를 희망한다. 저널리스트와 지식인이 침묵하지 않고, 민중의 의지가 중심이 되며 인류의 안전이 국가의 안전이나 상업적 이익에 우선되기를 희망한다.
이라크의 불법적인 점령에 저항하고, 독립적인 기구를 세우려는 이라크인들의 권리를 인식하고 점령에 저항하는 권리를 지지하는 것은 유엔 헌장이 명시한 자결권과 자유 그리고 독립을 위해 투쟁하는 것이다. 우리 양심적 배심원단은 이라크 민중들과의 연대를 선언한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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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의 법에 맞서는 민중의 법, 이스탄불 국제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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