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재벌권력 삼성

<참언론 참소리> 공허하고 위험한 슬로건 '기업이 살아야...'

등록 2005.07.06 17:47수정 2005.07.06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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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가 전반적으로는 과거와 같은 빠른 성장세를 보여주지 못하는 가운데, 소수의 거대기업들은 세계시장에서 그 위세를 날로 높여가고 있다.

전자, 자동차, 조선, 정보통신 등의 부문에서 각각 2, 3개 기업들은 이제 세계적 기업으로 그 위치를 확실히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래서 한국사회에서 가장 신뢰받는 집단으로 소수 재벌그룹이 최고 수준으로 평가를 받기도 한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삼성그룹 소속의 삼성전자다.

그러나 기업경영은 어디까지나 기업 차원의 문제이고, 국민경제와 한국사회 전체는 또 그보다 훨씬 차원 높은, 넓은 범위의 쟁점과 고려사항들을 가지고 있기 마련이다. 당장 소수 기업의 발전에 자부심을 가지게 되고, 그들 기업이 우리 사회의 고용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측면도 부인할 수 없지만, 일부 기업들의 성공 조건과 사회 전반의 발전 조건은 다를 수밖에 없다. 국민경제에는 중소기업과 영세기업부문, 농업부문, 근로자집단 등이 동시에 존재하며 따라서 그 모두를 고려하는 시야가 필요하다.

기업이란 시장경제에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해서 수요를 충족시켜주며,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그 역할이 중요하다고 해서 그것이 권력으로 군림하게 될 때에는 또 다른 재앙의 씨앗이 될 것 또한 분명하다.

한국사회는 최근 급속하게 민주화해서 아시아 최고수준의 민주주의를 이룩했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다. 이제 그 어느 높은 직책도 권력으로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견제와 균형의 역학관계 속에 봉사하는 위치로 변해가고 있다. 그런데 그 이를테면 빈 공간에 기업이, 자본이 이제 절대 권력으로 등장해서 한국사회를 지배하게 된다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 분명하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삼성그룹의 행태이다.

법을 무시하고, 그 위에 군림하는 재벌권력

a 매일신문 2월 16일

매일신문 2월 16일 ⓒ 매일신문




한겨레신문
2005년 6월 29일 삼성3사, 공정법 헌법소원
2005년 6월 28일 ‘대선자금’총수 조사조차 안 해
2005년 4월 28일 삼성 또 공정위 조사 방해/삼성토탈 직원, 자료 뺏어 도주
2004년 11월 25일 삼성 증여세소송 패소 “이재용씨등 443억 내야”
2004년 11월 2일 자사주 매입해도 삼성전자 안오르는 이유는?

매일신문
2005년 2월 16일 검찰, 삼성SDI 위치추적 수사 중단 '

삼성그룹의 이재용씨 등은 443억원의 증여세를 내지 않기 위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1999년 2월 삼성SDS가 액면가로 230억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때 주당 7150원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얻은 뒤, 2001년 7월 국세청이 당시 시가와 행사가격의 차액에 해당하는 1주당 4만7850원을 증여로 간주해 570억원의 증여세를 매기고, 2003년 2월 국세심판원이 증여세를 원으로 최종 결정하자 소송을 낸 것이다.


그러나 2004년 11월 2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특수관계에 있는 삼성전자등에서 이 사채를 인수·취득한 것은 옛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증여’에 해당한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일반 서민에게는 증여세 443억원이란 금액은 상상하기도 어려운 거액이다. 그러나 삼성전자가 주식시장에서 주가 유지를 위해 자사주 취득에 쏟아부은 돈이 2004년 한 해에만 1조9783억원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과연 그 덩치에 걸맞은 최소한의 사회적 의무를 다하고 있는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거액을 쏟아 부었는데도 자사주 취득 바로 그 시점에 주로 외국인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주주들은 오히려 주식을 팔아 이익을 실현하는 기회로 삼을 뿐이었다.

부품을 공급하는 중소기업들을 온갖 방법으로 압박하고 노조설립을 원천봉쇄해서 얻은 이익을 그렇게 사용하는 것을 볼 때 과연 오늘날 국민기업이 존재하는가, 국내기업 발전이 곧 우리 국민경제의 발전이라 생각하고 온갖 지원을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는 일인지 회의를 갖게 된다.

(물론 모든 기업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다. 열심히 기업 활동을 하고 만약 그 경영권을 2세에게 물려주려 할 때에는 그 절차를 합리적으로, 법률에 따라 진행하는 기업들도 한국사회에는 적지 않게 찾아볼 수 있기도 하다.

유한양행과 대한전선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대한전선은 재계순위 15위권의 기업임에도 작년인 2004년에 고 설원량 전 회장의 유족들은 상속세 사상 최고액인 1천355억원을 자진 신고한 바 있다. 유족들이 상속받은 재산이 모두 3천 339억원이었으니까 전체 상속재산의 1/3 이상을 세금으로 낸 것이다.)

삼성그룹의 그 소송은 실패로 끝났지만 그 외에도 법과 국가질서를 무시하는 행태는 그치지 않았다. 지난 4월 19일 삼성 계열사인 삼성토탈의 한 직원이 석유화학업계의 가격담합을 가리기 위해 조사를 벌이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으로부터 회사의 중요 서류를 빼앗아 줄행랑을 치고, 서류는 이미 찢어버린 적이 있다.

문제는 이러한 삼성의 ‘조사 방해’가 그 한번만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1998년에는 삼성자동차, 2000년과 2002년에는 삼성카드가 잇달아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해 물의를 빚었다. 2003년에도 삼성생명은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앞두고 전자문서 6만여건을 삭제한 것이 적발된 적이 있다.

삼성이 국내 최대 재벌로 성장하면서 무소불위의 재력을 바탕으로 공권력마저 우습게 보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겉으로는 일류, 깨끗한 기업의 이미지를 내세우지만, 공권력에 대항해서라도 감추고 싶은 큰 비밀들이 많은 투명하지 않은 경영을 하고 있다는 반증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공무원노조의 홍성호 공정위 지부장의 말).

삼성은 이에 대해 “직원이 조사를 처음 당하다보니 당황한 나머지 그런 행위를 한 것 같다”며 우발적 행위임을 강조했지만 그런 일이 한 두 번이 아니고 계속 되는 점은 기업 내 최고의사결정자의 지시 혹은 공권력을 우습게 봐도 괜찮다는 기업문화가 드러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기업의 그러한 탈법적인 행위에 대해 공권력이 내린 제재조치는 한심하기 짝이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격담합 조사를 방해한 삼성토탈의 해당 임원에게 5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했다. 그 정도의 처벌이 법정 최고한도인 무거운 제재가 내렸다는 것이다.

그리고 2002년 삼성카드 사건에 대해서는 아예 그런 수준의 제재조차 없었다. 검찰 관련 사건을 보자. 지난 4월 초 검찰은 재벌총수들이 2002년 대선 때 정치권에 많게는 수백억원대의 검은돈을 건네는 데 직접 관여했다는 고발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심증은 있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당사자들이 부인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대선 당시 380억원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난 삼성의 경우 “내가 다 알아서 했다”는 이학수 부회장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임직원 선에서 수사를 멈췄고, 그룹 총수들은 소환조차 하지 않았다.

국가권력과 법 위에 군림하기 시작한 삼성은 드디어 기업 운영을 위해 헌법에 직접 호소하기까지 하게 되었다. 삼성생명·화재·물산 등 삼성 계열사 3곳은 6월 28일, 재벌 소유 금융사에 대해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개정 공정거래법 조항은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고객이 금융사에 맡긴 돈으로 재벌이 총수 지배권을 유지 또는 강화하는 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개정 공정거래법이 기존의 30%인 재벌 소속 금융사의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한도를 2008년까지 15%로 축소하려는 내용을 담은 것에 정면 도전한 것이다.

고객의 돈을 자신들의 돈인 양 경영권을 마음대로 행사하는 것이 재산권과 평등권이라는 것이다. 또 검찰은 삼성SDI에서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던 직원들에 대해 휴대전화를 불법복제해서 위치추적을 한 사건에 대해 수사 개시 6개월 만인 지난 2월에 수사를 중단하기도 했다.

공허하고 위험한 슬로건 “기업이 살아야 대구가 산다”

a 매일신문 5월 18일

매일신문 5월 18일 ⓒ 매일신문


대구시에서도 꺼져가는 지역경제의 회생을 위해 앞뒤 가리지 못하고, 기업 편향적인 슬로건을 분별없이 높이 부르짖고 있다. 기업 활동을 하는 데에 필요한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있어야 한다면 그것은 중앙 및 지방정부의 행정력 내에서 그것을 갖추면 될 일이다. 양질의 행정서비스는 갖추지 못하면서 일반 시민들에게 그것을 강요하는 것은 행정의 자기 역할을 유기하는 것이며, 사회 전반에 이데올로기 조작의 의미를 가질 뿐이다.

대표적인 사례로서 대구 북구 칠곡의 '모바일 밸리'가 최근 흔들리고 있는 상황을 들 수 있다. 이 지역에는 30여 개의 모바일 단말 SW개발 업체들이 밀집해 있고, R&D(연구·개발) 인력만 2천500~3천 명에 이르는 대구 최대의 R&D지역이다. 그런데 그들 업체들은 주로 삼성전자 구미공장 협력업체들이다. 애니콜 신화로 급속한 양적 팽창을 해온 이 지역에 지난해 하반기쯤부터 삼성의 요구에 따라 협력업체들은 난데없이 M&A(인수·합병)와 구조조정 바람을 겪게 되었다.

매출의 전부를 대기업에 의존하고 있는 협력업체로서 원청업체의 명령(?)을 어긴다는 것은 자멸을 의미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때 삼성은 '애니콜 신화'를 이룬 '구미-대구 모바일 밸리'를 세계적 클러스터로 육성할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런 소식에 근거해 "삼성이 대구에 대규모 R&D센터를 짓는다"는 소문이 돌자, 구미지역 시민단체들이 들고 일어나 (삼성에)비난을 퍼부었다고 한다. 거기에 모바일산업을 육성한다는 대구시는 2차 지역산업진흥계획의 일환으로 '모바일단말상용화지원센터'를 건립하기로 했는데 그 입지를 성서공단으로 정했다.

"(칠곡지역에)센터 용지를 확보하는 것이 어려운데다, 다른 센터들과 함께 모으면 효율적"이라는 것이 시의 표면상 이유였다. 그러나 업계, 전문가 등은 모두 모바일 산업을 제대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모바일 밸리를 이룬 대구 칠곡과 삼성전자 구미공장을 연결하는 전략적 지점에 센터를 설립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구미시민들이 반발한 것은 기업의 중요 부서를 유치하고자 하는 노력의 하나라 보면 ‘소지역주의’와 같이 부정적으로 볼 것만은 아니다. 그에 대해 기업과 관련 지방정부들이 어떻게 유기적인 대처를 하느냐가 문제였다고 할 수 있다.

또 문제는 굳이 성서에 유사시설을 끌어 모으겠다는 행정편의주의가 화근이었다. 실질적인 기업 지원이라는 목표를 행정이 뭉개버린 대표적 사례였다. 대구시는 행정이 해야 할 일은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시민들에게 “기업이 살아야 대구가 산다”는 공허하면서도 위험한 슬로건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슬로건의 뒤에서 시 산하에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양산, 그들의 생존권을 파괴하여 행정의 균형감각을 앞장서서 상실해 가고 있다.

시장경제의 발전에 필수적인 법과 제도

a 한겨레신문 6월 28일

한겨레신문 6월 28일 ⓒ 한겨레신문


한겨레신문
2005년 6월 26일 김우중식 경영의 교훈
2005년 6월 28일 “한국 언론, 자본의 영향력에 극도로 취약”


이렇게 해서 공권력이 삼성이란 거대재벌의 탈법행위를 추인하는 가운데 자본과 거리를 두고 자본을 견제하는 소금 역할을 하던 대학과 언론조차도 이제 그 앞에 무릎을 꿇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5월 2일 오후 고려대에서는 비윤리 경영을 일삼는 삼성의 이건희 회장에게 명예철학박사 학위를 수여하는 것에 대해 학생들이 시위를 벌인 일이 있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학생들의 소동에 책임을 지고 교무부총장과 9명의 처장단이 모두 사퇴하여 세간의 화제를 낳기도 했다. 대학마저 돈의 힘에 엎드려버린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성역없이 사회 모든 부분에 대한 비판의 필봉을 휘두르고 있는 언론마저도 거대 광고주인 삼성 등 일부 재벌의 영향력 아래 스스로 그 붓을 감추기에 이르렀다. 많은 신문들은 재벌과 관련된, 특히 삼성과 관련된 사건에 관해서는 그 보도를 축소 보도하거나 다루지 않으며, 다룰 경우에도 그 문제점을 제대로 지적하지 않고 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시장경제에서 기업이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해서 수요를 충족시키며, 일자리를 창출해가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 역할을 지속적으로 해가야 한다는 점에서 국민경제의 대외경쟁력을 담보하는 주체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 중요한 역할도 어디까지나 그 보다 한 차원 더 높은 사회 전반의 질서 유지를 가능케 하는 틀 내에서 작동해야 한다. 시장경제란 사유재산과 계약을 보호하는 사회제도, 건전한 화폐 및 신용체계, 그것들을 명문화한 법률체계 아래에서 비로소 기업도 활발하게 발전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기업들은 특히 그 중에서도 소수 재벌은 사회 각 부문을 구성하는 하나의 단위로서 상식과 이성에 근거한 사회 제도들과 법률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 여러 제도 가운데 산업사회에서는 노동조합 또한 다양한 사용자단체가 존재하듯이 당연한 존재이다. 이런 모든 것들을 최근 세계은행에서는 ‘사회자본’이라 하여 그 중요성을 일깨우고 있다.

사회의 기본 틀에 관한 그와 같은 논의 외에도 최근 한국 대표기업들의 그러한 발전은 1997년 외환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문어발식 재벌경영방식을 버리고 ‘선택과 집중’을 요구한 정책에 크게 힘입은 점도 잊어서는 안 된다.

결국 사회와 기업의 발전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다. 국내외에서 성실한 재무관리와 기술개발을 우습게 알고 탈법적인 로비를 통해 기업을 확장해가기를 일삼다가 기업 자신과 국민경제 전체, 소속 종업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대우그룹이 준 뼈아픈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

덧붙이자면 시장경제에서 사유재산제도가 절대 원칙이지만 그것은 사회와 종업원의 노력이 함께 깃든 것이다. 그래서 서구에서는 기독교의 가르침에 따라 천국에 갈 수 있게 선택받은 사람이 누군지 모르니 현세에서 열심히 근면하게 살아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 쌓은 부는 하느님이 현세에서 잠시 맡겨놓은 것이므로 세상 뜰 때에는 사회로 환원하는 것이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것이 M.베버가 일찍이 파악한 바이다.

상속세 증여세 탈세를 위해 법을 위반하려는 꼼수를 부릴게 아니라 상속 자체에 관한 서구 시장경제의 정신을 배워야 할 것이다.

덧붙이는 글 | <참언론 참소리>

참언론대구시민연대는 대구에서 처음으로 결성된 언론개혁운동단체다. 지역사회 민주주의가 안착되기 위해서는 법제도적 장치 마련과 더불어 지역사회를 정비하고 발전시킬 참언론의 존재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참언론 참소리>칼럼은 기존의 <참언론 대구시민연대 언론신경쓰기 칼럼>을 확대 개편했다. <참언론참소리>칼럼을 통해 개혁을 거부하고, 기득권층과 유착 그들만의 이해를 대변하는 언론의 그릇된 모습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사회 주요 이슈에 대한 올바른 해법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재훈님은 대구대 경제학과 교수ㆍ참언론대구시민연대 공동대표입니다.

자세한 문의 : 053-423-4315 / www.chammal.org

덧붙이는 글 <참언론 참소리>

참언론대구시민연대는 대구에서 처음으로 결성된 언론개혁운동단체다. 지역사회 민주주의가 안착되기 위해서는 법제도적 장치 마련과 더불어 지역사회를 정비하고 발전시킬 참언론의 존재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참언론 참소리>칼럼은 기존의 <참언론 대구시민연대 언론신경쓰기 칼럼>을 확대 개편했다. <참언론참소리>칼럼을 통해 개혁을 거부하고, 기득권층과 유착 그들만의 이해를 대변하는 언론의 그릇된 모습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사회 주요 이슈에 대한 올바른 해법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재훈님은 대구대 경제학과 교수ㆍ참언론대구시민연대 공동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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