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3일 서세원씨-14일 전 매니저 소환

당시 검찰 수사관들의 '가혹행위' 드러날지 검찰 수사결과 주목

등록 2005.07.11 12:47수정 2005.07.11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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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석동현 부장검사)는 개그맨 서세원(49)씨가 자신의 매니저였던 하아무개(38)씨를 검찰 수사관들이 고문해 허위자백을 받아냈다고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오는 13일 오후 2시 서씨를 고발인 자격으로 소환, 고발경위 등에 대해 조사한다고 11일 밝혔다.

또 검찰은 이날 아침 서씨의 전 매니저인 하씨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것으로 확인함에 따라 오는 14일 오후 2시 하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당시 고문 등 가혹행위로 인해 허위자백을 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서씨는 지난 2002년 8월 연예계 비리 수사 당시 서세원 프로덕션의 이사이자 자신의 매니저인 하씨가 검찰 수사관들의 고문에 의해 허위자백을 했다면서 성명 불상의 수사관 2명을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다음날인 7월 1일자로 형사1부에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지난 5일 서씨가 낸 고발장 내용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 서씨 측이 가혹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는 검찰 수사관 중 일부가 2002년 10월 발생한 '서울지검 피의자 사망사건'에 연루됐던 수사관들이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3, 14일 서씨와 하씨의 검찰 조사를 통해 과연 당시 검찰 수사관들의 '가혹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등 수사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서씨는 2001년 서세원프로덕션을 운영하면서 영화 <조폭마누라>와 소속 연예인을 홍보하기 위해 방송사 PD들에게 홍보비 800만원을 건네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해 법인세 3억7천만원을 포탈한 혐의(조세포탈 및 배임증재)로 2003년 10월 구속됐으며, 이후 재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서씨는 1, 2심 결과에 불복하고 지난 4월 9일 대법원에 상고해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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