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신청당시 공주시에 제출된 주택 정면도(왼쪽)와 현재 모습(오른쪽). 공주시 확인결과 1층 창문(빨간색 부분)을 기준으로 신고당시 도면과는 달리 80cm 이상 창문이 드러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심규상
'지상 주거공간'으로 설계시공한 후 허위도면을 제출해 ‘지하 농기계창고’로 준공허가 받았다는 의혹(오마이뉴스 5월 12일자 보도)에 대해 공주시가 감사를 벌였다. 하지만 기본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작업을 생략한 채 피진정인의 주장만을 반영해 불법을 눈감아 주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공주시 기획감사실은 건축시공업자인 이모씨의 민원 제보에 따라 최근 공주시 반포면 마암리 단독주택 신축공사 건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자신이 해당 주택을 직접 시공했다는 이씨는 제보를 통해 “공사를 의뢰한 실 건축주와 해당 건축사사무소가 건넨 설계도대로 1층(140㎡)을 50%이상 지상으로 드러나게 해 연습실과 화장실, 방 등 주거공간으로 공사했다”며 “하지만 건축사와 실 건축주는 이를 지하에다 ‘농기계용 창고’ 용도로 허위 신고해 준공허가(2004년 8월 20일)를 받았다”고 밝혔다. 즉 ‘지상 주거공간’을 ‘지하 농기계창고’로 허위 신고해 허가를 득했다는 것.
이씨는 “이는 해당 면적만큼 세제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벌인 일로 건축주와 감리사의 공모에 의해 이루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만약 이씨의 주장대로 허위도면을 제출해 준공허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날 경우 건축-감리사에 대한 징계는 물론 건물사용승인 취소와 감면받은 대체농지조성비 및 등록세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공주시 기획감사실은 감사를 통해 “감사결과 준공허가 당시에는 1층이 50%이상 드러난 지상 건물로 신고 됐다”면서도 “하지만 건축주가 준공검사를 받은 이후에 흙을 파내 신고 도면과는 달리 정면부 창문을 80cm 가량 밖으로 더 드러나게 하고 세면대 등을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농지법에는 저촉되지만 허위서류 제출로 준공허가를 받은 것이 아닌 만큼 흙을 걷어내고 변기 등을 철거하도록 시정조치 했다”며 “따라서 세금 부과 또한 농기계용 창고 시설로 적용한 세액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주시 기획감사실은 건축주가 당시 흙을 파내는 공사를 누구에게 맡겼는지 등 진위를 가릴 기초적인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주시 “준공검사 이후 흙 파낸 것...시정명령”
공사업자-시공인부 "직접 화장실 공사...준공검사 당시에도‘지상’건물”
게다가 이는 직접 공사를 벌인 이씨는 물론 당시 시공자들과의 주장과도 다른 것이다.
당시 공사를 벌인 한 시공자는 별도확인서를 통해 “지난해 2월부터 준공검사가 끝난 같은 해 8월까지 현장에서 직접 공사를 벌였다”며 “시공 당시부터 1층 창문이 현재처럼 지상으로 드러나 있었다”고 밝혔다.
당시 화장실 공사를 벌인 시공자는 별도의 확인서를 통해 “준공검사 이전인 지난 해 6월 초부터 1층을 포함 2, 3층 화장실과 2, 3층 다용도실과 주방 등에 대해 직접 공사를 벌여 한 달 뒤 마감했다”며 “준공검사 이후에 공사를 벌였다는 주장은 거짓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주시 기획감사실은 제보 당시 이씨가 첨부한 이같은 ‘시공확인서’에도 불구하고 건축주와 건축 감리사의 주장만을 받아들인 후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민원을 제기한 이씨는 “공주시가 공사를 직접 벌인 시공업자인 나와 공사참가자들의 얘기와 증거를 묵살하고 건축주의 일방적 주장만을 받아 들였다”며 “이는 건축주가 공주경찰서 간부이기 때문에 봐주려 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대질이나 건축주의 집 주변 이웃 주민에게만 물어도 진위확인이 가능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공주시 기획감사실 관계자는 “건축주와 건축사가 시공업자 주장과는 달리 준공검사 후에 행한 일이라고 말해 진위를 가리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한편 이씨는 지난해 2월 공주경찰서 과장으로 있는 A씨(54)와 충남 공주시 반포면 마암리에 단독주택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끝냈으나 약속한 공사대금 일부를 주지 않았다며 올초 이같은 민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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