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수 민주노동당 의원(자료사진)오마이뉴스 권우성
단전으로 인한 촛불 화재로 여중생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조승수 민주노동당 의원이 "이번 사건은 세계경제규모 13위라는 한국의 인권 수준을 보여준 부끄러운 상징"이라며 에너지기본권 법제화를 다시 한번 요구하고 나섰다.
조 의원이 지난 4월 발의한 에너지기본법안에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빈곤가정 등에 전기, 가스, 난방열을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에너지기본법은 이를 위해서 국가에너지위원장이 3년마다 '에너지생활기본권실현계획'을 수립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에너지공기업 등의 지원체계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올해 초 조 의원이 한국전력에서 제출받은 '단전 및 재공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5년 1월 현재 한번이라도 단전을 경험한 가구(고객)는 전국적으로 1만 4693가구에 이르며, 한겨울인 1월에 단전된 가구도 1361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단전 경험가구는 2868가구, 단전 중 가구는 186가구였다. 한전은 3개월간 전기요금 못 낸 가구에 대해 1주일 전 통보를 한 뒤 단전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같은 실정 때문에 빈곤사회연대, 환경운동연합, 에너지대안센터 등의 시민단체는 물론 에너지관리공단노조, 한전원자력연료노조, 한국전력기술노조, 한국가스공사노조 등 에너지 관련 공사 노조들도 '에너지기본권'을 주장하고 있으며 지난 6월 조 의원의 법안에 지지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프랑스는 지난 88년 에너지기본권을 법으로 제정해 전력회사, 가스회사, 수도공급회사 등과 '에너지 연대기금'을 조성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조 의원은 "그러나 산업자원부는 에너지기본권이 헌법에 명시되지 않아 도입이 어렵다며 에너지기본권 법제화에 반대하고 있다"며 "산자부는 사회보장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하지만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는 양적, 질적 한계가 분명하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조 의원은 지난 2월 정부가 제출한 에너지기본법에 대해 "에너지 산업에 시장경쟁 요소의 도입을 확대하고 규제완화 등의 시책을 추진한다는 내용은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이 발의한 에너지기본법과 정부의 에너지기본법안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함께 다뤄질 예정이다.
조 의원은 "에너지기본권 도입이나 '시장경쟁' 부분 삭제에 대한 공감대는 일정 정도 있지만 그동안 정부가 정부안을 꾸준히 고집해왔고 열린우리당도 이를 통과시키자는 의견이어서 이후 처리 결과는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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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촛불화재, 한국인권의 부끄러운 상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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