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군, 14일 오후 징계위 소집... 표명렬씨 '제명'할듯

등록 2005.07.13 17:00수정 2005.07.13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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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지난 7일 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표명렬 장군에게 보낸 징계위 참석 요구 공문.

지난 7일 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표명렬 장군에게 보낸 징계위 참석 요구 공문. ⓒ 강이종행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이하 향군)는 오는 14일 오후 중앙징계위원회를 열고 군 개혁을 주장해온 표명렬(67) 예비역 육군준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그동안 향군측은 표씨의 회원자격 박탈을 공공연하게 주장해왔기 때문에 이번에 열리는 징계위는 제명을 결정할 공산이 크다. 표씨는 향군 사상 최초로 '제명' 위기에 처한 것이다.

하지만 징계위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표씨는 13일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향군은 수구적인 활동 등 왜곡된 모습으로 700만 예비역의 명예를 오히려 훼손했다"며 "누가 누구를 징계·제명한다는지 모르겠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두가지 사유, 향군회법 위반과 명예훼손

a 표명렬 예비역 준장.

표명렬 예비역 준장. ⓒ 오마이뉴스 남소연

향군이 밝힌 징계 사유는 '향군회법 제2조 ④항 위반과 향군명예손상'.

표씨는 최근 왜곡된 군대문화 개혁 등을 설립목적으로 한 예비역 단체인 '평화재향군인회'(가칭·www.pcorea.com)를 준비중이다. 표씨는 이 단체의 임시대표직을 맡고 있다. 지난달 말 이에 대한 언론보도가 나가자 향군은 즉각 "평화향군은 불법단체"라며 표씨를 강력히 비난한 바 있다.

특히 향군은 "재향군인회 유사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돼 있다"며 "법정투쟁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향군회법 제2조 ④항에는 "재향군인회가 아니면 재향군인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나와 있다.

이번 징계위원회 심의는 이에 대한 연장선상으로 보인다. 결국 향군회법을 어겼기 때문에 징계를 하겠다는 것. 거기에 "왜곡된 활동을 한다"며 향군을 계속해서 비판해온 표씨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가 추가됐다.


향군은 지난해 초에도 "표씨가 향군을 명예훼손했다"며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바 있다. 그러나 표씨가 출석하지 않아 위원회가 열리지 못했다.

"누가 누구를 제명하는가"


표씨는 향군의 입장과는 많이 달랐다. 그는 우선 "향군회법 자체가 결사, 선택의 자유를 막고 있다"며 "예비역 중에서도 바람직한 군개혁, 자주적인 군의 회복, 남북화해 등을 원하는 회원들도 많은데 향군은 일방적으로 다양한 의견 개진의 기회를 막고 있다"고 향군회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또 "향군회법을 어겼다는데 군사쿠데타와 부정부패로 실정법을 어겨 재판을 받고 감옥에 다녀오는 등 죄값을 치렀던 사람들은 버젓이 회원으로 활동한다"며 "향군회법을 어겼다고 제명 운운하는 것은 난센스"라고 주장했다.

표씨는 이어 향군에 대한 '명예훼손' 주장과 관련 "무엇이 명예훼손이란 말인가, 향군이야말로 700만 예비역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향군은) 국군 통수권자를 비난하고 모욕한 것에서 더 나아가 정치활동 금지규정을 어기면서 남북화해를 거부하고 냉전시대로 돌아가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시대착오적인 사고에서 탈피해서 진정으로 재향군인을 위한 향군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표씨는 현재 서울 마포구 신수동에 '평화 재향군인회' 준비 사무실을 열고 단체 창립 준비를 하고 있다. 정식 출범 시기는 오는 9월 17일 광복군 창설 기념일 전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군에서 제대한 예비역이면 누구나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향군의 '부회원'이 된다. 이후 회원가입과 함께 회비를 납부하면 '정회원'이 될 수 있다. 군 장성의 경우 전역할 때 10만원의 가입비를 내면 정회원이 된다. 표씨는 현재 향군의 정회원이다.

이번 징계위원회와 관련 향군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제명된 회원은 한 명도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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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동안 한국과 미국서 기자생활을 한 뒤 지금은 제주에서 새 삶을 펼치고 있습니다. 어두움이 아닌 밝음이 세상을 살리는 유일한 길임을 실천하고 나누기 위해 하루 하루를 지내고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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