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깃발민주노동당
비상대책위원회가 MBC 사태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간담회에서는 국회 국정감사를 위한 보다 구체적인 문제들이 거론되었다.
오후 7시부터 4시간 동안 열린 간담회에는 문성준(민주노동당 정책실 4정책조정위 국장),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위원 3명(흐르는물(가명) 위원장, 최현숙 중앙위원, 삶은희망(가명) 위원), 성소수자인권단체 활동가 2명(한채윤, 나루(가명)), 정정훈 변호사 등 총 7명이 모여 성소수자들의 인권 및 MBC의 비하 보도에 대한 국정감사 요청에 대한 얘기가 오갔다.
전화 통화에서 최현숙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중앙위원은 간담회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 왔다.
첫째,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관련 차별의 시정에 관한 건.
- 동성 결혼 합법화에 대한 동성애 진영의 합의가 부재한 상황에서 동성애자들이 가족 형태를 구성하고 동거하는 생활에 대한 정부의 유권해석 정도와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의 차별 근거.
둘째, 형사절차과정에서의 성소수자 인권보호지침.
- 성소수자 자신이 원한 '커밍아웃'이 아닌, 수사기관에 의한 자신의 성적 지향이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아웃팅'에 대한 위법 논란.
- 미성년자 성소수자들이 수사기관에 의해 부모들에게 성적 지향을 속수무책으로 아웃팅 당하는 것으로 인한 피해 해소와 부모의 편견교정교육 강화.
셋째, 언론보도상의 차별
- 7월 13일 동성애를 비하한 MBC 뉴스의 불공정한 보도 행태 및 그동안 언론에서의 동성애 왜곡 보도에 대한 논의.
최 위원은 "현재 국정감사를 하기 위해 다각도로 준비 중에 있다"며 "MBC뿐만 아니라 그간 언론들이 행한 포비아적 보도에 대하여 국감에서 대응할 것이다"라고 입장을 정리했다.
아울러 최 위원은, 문성준 민주노동당 4정책조정위 국장의 말을 빌려 "형사절차과정에서의 성소수자 인권보호지침안은 국회 법사위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사안의 특성상 노회찬 의원과 직접적 연관 하에 공청회 등을 추진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괜찮을 것 같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최 위원은 "아직 법사위 소속인 노회찬 국회의원과 의견을 나누지 못해 조율이 필요할 것"이라며, 국회와 연계해 성소수자들의 목소리를 정치 쟁점화해 법제도를 개선하고 동성애를 왜곡 비방하는 행태 막기에 나설 것임을 시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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