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5꼭지 보도, 새로운 것 없었다

<뉴스데스크> "법원의 가처분 결정 일단 받아들이겠다"

등록 2005.07.21 21:58수정 2005.07.22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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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수정 : 21일 밤 10시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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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화면 촬영


MBC가 '이상호 X파일'의 뚜껑을 드디어 열었다. 그러나 여러 매체를 통해 지금까지 보도된 사실보다 더 구체적이거나 새로운 내용은 없었다.

MBC는 이날 9시 <뉴스데스크>를 통해 5꼭지의 관련기사를 방영했다. 엄기영 앵커는 "오늘은 언론사에 특이한 사건이 일어난 일로 기록될 것"이라며 "MBC는 97년 당시 대선 불법자금 관련 테이프를 보도하려 했으나 삼성이 가처분금지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는 멘트로 시작했다.

첫 꼭지 '방송금지'... 홍석현·이학수 얼굴 내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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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화면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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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화면 촬영

첫번째 꼭지는 '방송금지'. 홍석현 주미대사와 이학수 삼성그룹 구조본부장이 MBC를 상대로 이번 보도와 관련해 방송금지가처분신청을 낸 소식을 다뤘다. MBC는 가처분신청을 낸 홍석현 대사와 이학수 본부장의 얼굴을 함께 내보냈다.

MBC는 "위반행위 한 건당 3억원씩 삼성측에 지급해야 한다"는 가처분신청 취지를 소개하고 "출처가 분명하지 않고 도청된 것이기 때문에 개인명예를 훼손한다고 생각해 가처분신청을 냈다"는 김종식 삼성구조본부 상무의 말을 인용했다. 김 상무는 "언론사 보도경쟁 현상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MBC는 "법원은 원음을 방송하지 말고, 대화내용을 인용하지 말며, 실명을 거론하지 말라고 결정을 내렸다"며 "일단 법원 결정을 따르되 법적 대응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냄새만 풍긴 두번째 꼭지

이어 두번째 꼭지는 '녹음내용'. 이상호 기자가 확보한 테이프에 어떤 내용이 녹음됐는지를 다뤘다. 배경화면에는 신라호텔 모습이 깔렸다.


MBC는 "97년 9월 9일 대선을 석달 앞둔 한 호텔, 국내굴지 대기업 간부와 중앙일간지 사장이 대선 판세 정보를 나눴다"며 "여당 후보 대한 수십억원의 지원계획를 나눴고 정치자금 창구를 일원화 하자는 내용도 담겨 있다"고 보도했다.

또 "99년 '세풍사건'에서도 드러나지 않았던 내용도 포함돼 있다"면서 "중앙일간지 사장이 야당 후보를 만난 내용과 추석 인사용으로 돈을 건넨 유력인사 리스트도 있다"고 덧붙였다. 유력인사 리스트에는 정치인뿐 아니라 전·현직 고위 검찰인사도 포함돼 있다고 MBC는 보도했다. MBC는 "이 테이프가 정권교체 후 외부로 유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번째 꼭지는 '법과 알권리'. MBC가 그동안 'X파일' 공개여부를 놓고 신중한 검토를 거듭했다는 내용이다. MBC는 "두 차례 성문 분석 뒤 당사자들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인터뷰 자체를 거부했다"면서 "사실관계를 추적하면서도 비리를 고발하는언론의 사명과 통신비밀보호법 사이에서 고민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MBC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어길 경우 형량은 징역 10년형에 해당된다"는 한 변호사의 해석과 "보도함으로써 지키는 사회적 이익이 크다고 볼 때 보도해야 한다"는 전규찬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의 상반된 의견을 덧붙였다. MBC는 "왜곡된 추측까지 나돌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보도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판단했지만 방송금지가처분 결정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새로운 것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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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화면 촬영

네번째 꼭지는 '도청진상규명'. MBC는 "정계, 재계 등 당시 유력인사들을 도청했다는 안기부 인사의 직원의 증언이 나왔다"며 전직 안기부 직원 김모씨의 육성을 방영했다. 김씨는 "조계사 부근 한식집이라든지 아니면 여의도의 고급 음식점에서 도청을 했다"면서 '미림팀'으로 불렸던 당시 안기부 불법도청팀 활동을 전했다.

MBC는 "그같은 테이프가 8000여개나 된다"며 "그러나 김대중 정부 출범 직후인 98년 2월 해체됐다"고 보도했다. 또 "국정원은 불법도청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규명 할 것"과 함께 "잘못된 점이 있다면 재발방지 위해 밝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MBC는 다섯번째 꼭지로 이번 사건에 홍석현 주미대사의 입장을 보도했다. MBC는 "홍석현 주미대사가 대사관 홍보공사 통해 '오래된 일이어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고 짧게 보도했다.

그러나 이날 MBC 보도에서 새로운 내용은 없었다. 테이프 원음 사용과 실명보도를 금지한 방영 가처분금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고려하더라도 <오마이뉴스> <미디어오늘> <한겨레>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의 보도 수준을 넘는 내용은 없었다. MBC는 이날 보도에서 조선일보 기사나 사진을 사용하지 않았고, 같은 내용을 보도하면서도 출처를 인용한 경우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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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언론운동협의회(현 민언련) 사무차장, 미디어오늘 차장, 오마이뉴스 사회부장 역임. 참여정부 청와대 홍보수석실 행정관을 거쳐 현재 노무현재단 홍보출판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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