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김석진씨 복직판결..."다시 생을 얻었다"

징계해고 8년3개월, 소송 낸지 5년5개월만에 승소

등록 2005.07.22 14:27수정 2005.07.22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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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징계해고 당한지 8년 3개월, 소송을 낸 지 5년 5개월만에 복직 확정판결을 받은 울산 현대미포조선 해고 노동자 김석진(44)씨가 22일 오전 대법원 판결 직후 울산의 아내에게 기쁜 소식을 전화로 알리고 있다.

징계해고 당한지 8년 3개월, 소송을 낸 지 5년 5개월만에 복직 확정판결을 받은 울산 현대미포조선 해고 노동자 김석진(44)씨가 22일 오전 대법원 판결 직후 울산의 아내에게 기쁜 소식을 전화로 알리고 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울산 현대미포조선 해고 노동자 김석진(44)씨가 회사에서 징계해고 당한지 8년 3개월, 소송을 낸 지 5년 5개월만에 복직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는 22일 김석진씨가 회사측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김씨는 복직 확정과 함께 부당해고 기간 동안 미지급된 임금 및 지연이자 등 3억4400여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김씨는 이날 최종 선고를 듣기 위해 동료 노동자들과 함께 서울 서초동 대법원 2호 법정을 찾았고, 차분한 표정으로 재판부의 판결을 기다렸다.

김씨는 재판부의 "상고 기각"이라는 최종 결정에 주위 사람들에게 "상고 기각 맞냐?"고 물으면서 그동안 '1인 시위' 탓에 검게 그을린 얼굴로 환히 웃었다.

김씨는 소감을 묻는 질문에 "8년3개월 동안 지옥에서 살아왔다"며 "앞으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말했다. 이어 "사형을 기다리는 사형수의 심정으로 재판부의 판결을 오랫동안 기다려왔는데, 승소 판결이 내려져 다시 생을 얻은 것 같다"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이어 김씨는 집에서 최종 선고 결과를 기다리는 부인과 자녀에게 전화를 걸었고, 승소 소식을 전했다. 짧게 전화 통화한 김씨는 "부인과 애들이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소식을 듣고는 함성을 지르고 너무나 기뻐한다"고 전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 민주노동당 홍승하 대변인은 "그간 김석진씨는 부당해고에 맞서 싸우느라 8년여 세월을 고통으로 보냈다"면서 "김석진씨의 외로운 싸움은 노동자들의 기본권리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었고 이 싸움의 승리는 전체 노동자의 승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김씨는 지난 1997년 2월 상급자가 자신의 설연휴 근무를 조정하자 이에 항의하고, 노조 대의원으로 활동하면서 회사측이 성과급을 삭감지급했다는 내용의 유인물 1500부를 노조원들에게 배포했다. 이로 인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그해 4월 징계해고 됐으며, 하급심에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해고는 지나치다"는 판결을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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