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회의, 출입국관리법 개정 운동 본격 나서

'출입국관리법의 인권침해에 관한 토론 및 사례 발표회'서 주장

등록 2005.07.26 15:09수정 2005.07.26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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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사회연대, 이주노동자인권연대 등 전국 34개 인권단체로 구성된 인권단체연석회의(이하 인권회의)는 26일 올해를 이주노동자 인권찾기의 해로 선포하고 이주노동자 차별 해소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불법체류 신분인 방글라데시 로크만(31)씨는 지난 5월 16일 서울 왕십리역 근처 공장에서 갑자기 들이닥친 합동단속반에 붙잡혀 목동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로 연행되는 과정에서 달아나다 발뒤꿈치뼈가 부러지는 치명상을 입었다
불법체류 신분인 방글라데시 로크만(31)씨는 지난 5월 16일 서울 왕십리역 근처 공장에서 갑자기 들이닥친 합동단속반에 붙잡혀 목동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로 연행되는 과정에서 달아나다 발뒤꿈치뼈가 부러지는 치명상을 입었다진용석
인권회의는 이날 오전 서울 을지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출입국관리법의 인권침해에 관한 토론 및 사례 발표회'를 열고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적인 조항을 담고 있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운동을 집중적으로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정정훈 변호사는 "출입국관리법에서 강제퇴거 사유를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는 자'로 규정해 가능성만으로 법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지나친 행정편의적 처분"이라고 지적하고 "행동의 종료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강제퇴거를 할 수 있도록 법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변호사는 "우리 나라 출입국관리법의 경우 일본, 미국의 관련 규정과 비교하여 강제퇴거의 사유들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지나치게 일반조항에 의지하고 있다"며 "따라서 출입국관리 기관의 재량판단의 여지가 과도하게 광범위하여 자의적인 법해석에 의한 불공정한 법 집행의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이어 "이주노동자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강제퇴거의 집행으로 인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집행정지제도의 모색이 필요하다"면서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그 결정이 있기 전까지 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에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권회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운동과 관련 ▲9월 정기국회에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발의 ▲국정감사시기 이주노동자 단속 추방과정 실태 폭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공청회 및 입법투쟁 등을 벌여나갈 계획이라고 향후 일정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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