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X파일 공개 위해 어느 당과도 협상 가능"

다음주부터 X파일 공개 '특별법' 본격 추진

등록 2005.08.05 16:05수정 2005.08.05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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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단 수석부대표 ⓒ 이종호

민주노동당은 5일 'X파일 사건'과 관련해 특검 법안 발의에 대해 야 4당간의 잠정합의가 이뤄졌다고 평가하고, 다음주부터는 X파일 공개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본격적으로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단 수석부대표(사진)는 이날 오후 국회 기자실을 찾아 "X파일 공개를 위해서라면 어느 당과도 협상할 수 있다"며 "각당은 당리당략 차원에서 이미 여러 측면에서 제기된 것을 고집하지 말고 합리적인 토론의 장을 만들어 하루 빨리 X파일 공개와 공정한 수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면서 강력한 의지를 나타냈다.

또 심 부대표는 "(특검이)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공소사실에 위법사실을 적시한다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며 "불법도청문제와 X파일의 내용에 대해 균형있게 수사한다는 사항에 대해 큰 틀에서 야4당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특검법은 이제 한나라당 내부에서 수용하는 일만 남았다"면서 한나라당의 결단을 촉구했다. 야 4당은 오는 8일 2차 원내수석부대표급 대표 회담을 갖고 특검 법안 발의 문제를 마무리지을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심 부대표는 "통신비밀보호법을 따르면 테이프 내용을 조금이라도 공개하면 불법이 되기 때문에 파일공개에 적법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안의 제정이 불가피하다"며 특별법 마련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특별법의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심 부대표는 "특별법의 (내용은) 대강이 이미 확정됐는데 선거법 위반이나 뇌물수수 등 중대한 권력형 비리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 공개대상의 범위에 들어간다"며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범죄내용과 상관없는 사적 대화는 공개를 금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심 부대표는 "(특별법에서) 공개의 주체는 특검으로 하되, 국민이 원할 경우 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겠다"며 '민간의 제3기구'를 공개의 주체로 하는 여당의 특별법과는 이견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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