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4당, "YS·DJ 정부 불법 도감청" 특검 합의

'X파일' 공개는 위법 사실에 한해...민노당, 공개범위에 이견 특별법 별도 추진

등록 2005.08.08 15:51수정 2005.08.0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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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희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심상정 민주노동당 수석부대표, 이상렬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김낙성 자민련 원내총무 등 야4당 수석부대표들은 8일 오후 'X파일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제 도입 법안을 9일 중으로 공동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태희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심상정 민주노동당 수석부대표, 이상렬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김낙성 자민련 원내총무 등 야4당 수석부대표들은 8일 오후 'X파일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제 도입 법안을 9일 중으로 공동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오마이뉴스 유창재
'X파일 사건' 파문의 해법으로 야 4당은 최종적으로 '특검'을 택했다.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민주당, 자민련 등 야 4당은 8일 오후 'X파일 사건'을 수사할 특별검사제 도입 법안을 9일 중 공동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견을 보여온 테이프 내용 공개과 관련, 야 4당은 '특검'을 공개의 주체로 했다. 또한 수사는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에 대해서도 진행하되 내용 공개는 위법 사실로 확인된 수사결과로 한정했다.

수사 대상과 기간은 김영삼 정부 출범 초기인 1993년 2월 25일 이후로 했으며, 논란이 되고 있는 현 정부의 불법도감청 의혹에 대해서는 별도의 국정조사를 도입할지 여부를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참여정부 불법 도감청 의혹 추후 논의... 민노 "여당과 특별법공조 가능"

임태희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단 수석부대표, 이상렬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김낙성 자민련 원내총무 등 야4당 수석부대표들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운영위원회 소회의실에서 회동을 갖고, 3시간 40여분간의 논의 끝에 이와 같이 합의했다.

야4당이 합의한 바에 따르면, 특검은 1993년 2월 25일 이후 안기부 및 국정원의 불법도청 실상 전모와 불법도청 자료의 보관·관리·활용 실태, 이의 유출·유통과 관련된 실정법 위반 사건을 다루게 된다. 그러나 사생활 보호 및 개인의 명예훼손과 직접 관련되는 것은 제외된다.

하지만 테이프 공개와 관련, 민주노동당은 독자적으로 특별법 마련에 나섰다. 심상정 수석부대표는 "특검법 발의에는 공동 합의했으나 도청테이프 공개 범위와 관련해서는 다른 야당들과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며 "파일 공개에 적법성을 부여하기 위한 '특별법'을 계속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동당은 검찰이 확보한 274개 테이프 중 정치자금법 위반을 비롯해 실정법 위반 '혐의'가 있는 내용에 대해서도 다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특별법'을 통해 공개 범위를 적시하고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심 수석부대표는 "다른 야 3당은 인권문제에 있어 위험하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확인 안된 것은 공개 불가라는 입장이고, 우리는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를 더 확대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심 수석부대표는 여당과의 공조 여부에 대해 "테이프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은 같지만 여당은 무엇을 어디까지 공개해야 하는지 특별법에서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열린우리당이 특검을 수용하고 '제3 검증기구'안을 철회한다면 충분히 협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야 4당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특검의 규모를 기존의 3배 가량(특별검사 1인, 특검보 6명, 수사관 60명 이내)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수사기간은 준비기간 30일과 1차 수사기간 90일로 하되, 이후 2차 수사 60일, 3차 수사 30일까지 총 180일 동안 수사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당 "선후 뒤바뀐 정치공세"...위헌 소송 우려

이와 같은 야 4당의 특검법 합의내용 발표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야 4당은 특검법을 발의함에 있어서 충분한 법리검토나 헌법을 검토했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열린우리당 법률담당인 문병호 의원은 야 4당 발표 직후 국회기자실을 찾아 "이번 사안은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자유민주적인 기본질서 훼손 책임, 국가이익 및 안보 고려, 사생활 보호 등 4가지 관점에서 봐야 한다"며 "충분한 법률적 검토를 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문 의원은 "불법도청 및 유통과 관련된 실정법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밝히겠다고 하니까 특별검사가 수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매 사건마다 특검을 하라는 것은 정상적인 국가기구인 검찰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문 의원은 "특검 법안 내용 중에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도록 했는데 위헌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관련 당사자들의 위헌 소송이 줄을 이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덧붙여 문 의원은 "현재 검찰에서 불법도청에 대해 '성역없는 철저한 수사'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신뢰에 흠이 갔을 때 특검을 논의해야지, 수사의 시작단계에서 특검을 논의하는 것은 선후가 뒤바뀐 정치공세"라고 비난했다.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은 '선 검찰수사 후 특검'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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