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토퍼 힐 미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이 지난 7월 26일 오전 베이징 댜오위타이에서 열린 제4차 6자회담 개막식에서 밝은 표정으로 악수하고 있다.연합뉴스 전수영
4차 6자회담이 3주간의 휴회에 들어간 가운데, 평화적 핵이용을 둘러싼 북한과 미국 사이의 장외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다.
미국은 부시 대통령까지 나서 북한의 평화적 핵이용을 인정할 수 없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에 반해 북한은 미국의 정책 변화를 촉구하면서 평화적 핵이용은 주권국가로서의 당연한 권리라는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시작하기도 전부터 2단계 회담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는 것이다.
부시 행정부가 북한의 평화적 핵이용을 인정할 수 없다는 근거는 10일(미국시간)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의 워싱턴 기자회견을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 힐은 6자회담의 초점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 해체와 핵무기 비확산조약(NPT) 복귀, 경제 및 에너지 문제에 맞춰져 있다"며, 북한의 평화적 핵이용 권리를 인정할 수 없는 이유를 아래와 같이 제시했다.
첫째, "북한은 제네바 기본합의가 붕괴되자 며칠만에 NPT에서 탈퇴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을 쫓아내고, 과학적 연구목적으로 전력 생산용이라던 영변 핵발전소를 몇 개월만에 무기급 플루토늄 생산에 사용했던 기록이 있다"는 것이다.
둘째, "전반적인 합의는 북한이 핵에너지를 개발할 필요가 없도록 인센티브를 주도록 설계돼 있으며, 특히 한국은 아주 빠른 시간 내에 북한 내 전력수요 상당부분을 충족시킬 수 있는 양의 전기공급을 제안했다"는 것이다. 북핵이 폐기되면 한국 주도의 에너지 지원이 이뤄질 것이기 때문에 평화적 핵이용은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의 '중대제안'이 미국에게 역이용 당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셋째, 이란의 경우에는 NPT에서 탈퇴하지 않았고, IAEA 사찰도 수용한 반면에 북한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핵 연료봉의 외부 제공 및 폐연료봉의 외부 이전을 전제로 이란의 평화적 핵이용은 인정할 수 있는 반면에, 북한에게는 그럴 수 없다는 것이 부시 행정부의 논리이다.
넷째, 북한이 우라늄 농축 활동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는 부시 대통령이 밝힌 것으로써, "북한은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에 대해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란과 북한은 다르며, 다른 만큼 다르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부시 행정부의 논리이다.
끝으로, 경수로 역시 핵무기 제조용으로 전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2001년 1월 부시 행정부 출범 직후부터 제기된 문제이다. 부시 행정부는 이러한 우려를 근거로 출범 직후부터 경수로 사업 '불가'를 고수해왔고, 이는 제네바 합의 체제 붕괴의 중요한 요인이었다.
NPT 탈퇴의 원인 제공자는 미국
위와 같은 부시 행정부의 주장은 제네바 합의 체제 붕괴 등 상황 악화와 관련해 자신의 책임을 도외시한 일방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제네바 합의 자체에 큰 불만을 갖고 있었던 부시 행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이 합의의 무력화를 시도했었다.
부시 행정부는 클린턴 행정부 때 이뤄진 북한과의 협상을 중단했고, 북한을 이란, 이라크와 함께 "악의 축"으로 규정했으며, 경수로 사업의 폐기를 시사했었다. 또한 선제공격 대상에 북한을 우선적인 대상으로 포함시켰고, 핵무기 사용 및 사용 위협을 하지 않겠다는 소극적 안전보장(NSA)도 철회했다.
이 모든 일들은 2차 북핵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에 일어난 것들이다. 참고로 부시 행정부는 2차 북핵 위기가 발생하기 전까지 북한이 제네바 합의를 준수하고 있다며 중유를 제공했었다.
부시 행정부가 이처럼 제네바 합의 체제의 근간을 허물면서, 북한이 IAEA 사찰단을 추방하고 NPT에서 탈퇴해 핵무기 제조에 나선 '결과'만을 문제삼는 것은 여전히 일방주의적 속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 행위의 옳고 그름을 떠나 중대한 '원인' 제공자는 바로 부시 행정부라는 것이다.
더구나 NPT에서는 자국의 최고 이익이 위협받을 경우 이 조약에서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북한은 미국의 적대정책이 자신의 생존권과 자주권을 위협하고 있고, NPT가 미국의 핵패권주의를 제어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2003년 1월 6일 이 조약에서 탈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