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폐지로만 끝나지 않는다"

시민단체·민주노동당 '목적별 공부' 요구

등록 2005.08.22 21:02수정 2005.08.22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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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가 폐지가 끝이 아니었다. 대안 없이는 호주제의 완벽한 폐지는 불가능하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목적별 신분등록법제정을 위한 공동행동(공동행동)'과 함께 22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호적법을 대체할 새 신분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 날 공청회에는 정책연구원, 시민단체 활동가, 법조인 등 각계 전문가들이 호적법을 대체할 신분등록법으로 목적에 맞는 개인 정보만을 공개하는 방식의 '목적별 공부'를 주장했다.

'목적별 공부'는 출생부와 혼인부, 사망부, 신분변동부, 혼인변동부 등 목적에 따른 신분기록을 하자는 것으로, 개인정보 교부 절차를 까다롭게 해 프라이버시권을 보장하자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이혼, 입양 기록 등이 따로 관리된다.

노 의원은 인사말에서 "호적·호주라는 명칭만 없어졌을 뿐 호주제에 기반한 문화는 곳곳에 남아있다"며 "신분등록제를 어떤 식으로 마련하느냐에 따라 10%, 50%, 혹은 완전히 호주제를 폐지할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 의원은 "법무부 대법원이 준비하는 새 신분등록제는 편제 단위만 개인으로 바뀌었을 뿐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할 뿐더러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이른바 '정상가족'을 일반적인 모델로 삼고 있다"며 "이는 호주제 폐지의 진정한 의미를 살리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발제자로 나선 윤형식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은 "입사시 호적등본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혼이나 입양 등의 사적인 정보가 공적으로 여겨지게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토론자인 조은희 제주대학교 법학부 교수는 대법원안에 대해 "정보 운영 센터인 중앙관리소가 모든 정보를 한 곳으로 집중해 관리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한 장에 모든 인생정보를 기록해 개인정보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종민 대법원 호적과장은 "새로운 대법원안 역시 목적별 등록과 비견되는 발전적인 안"이라고 반박한 뒤 "개인정보 보호라는 측면과 효율성 간의 균형점을 찾고, 정보를 얻으려는 욕구를 어떻게 채워나갈지 법률안의 실질적 구현을 생각해 봐야 한다"고 답했다.


이후 공동행동은 '목적별 공부에 관한 법' 제정안을 9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은 지난 3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고, 이에 따라 오는 2008년 1월 1일부터 호주제는 완전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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