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형사사건처리 빨라진다

사개추위, '경죄사건 신속처리절차' 신설방안 발표

등록 2005.08.25 19:19수정 2005.08.25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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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5일 열린 공청회 모습

25일 열린 공청회 모습 ⓒ 신종철

벌금형이 예상되는 비교적 경미한 형사사건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함으로써 국민의 불편을 방지하고, 사법기관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제1회 공판기일에 판결을 선고하는 '출석당일재판제도'를 도입하는 등 '경죄사건 신속처리절차'가 신설된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는 25일 한국일보 송현클럽에서 '경죄사건의 신속처리 절차' 공청회를 열어 즉결심판제도를 폐지하고, 약식명령제도는 신속처리절차의 서면재판으로 흡수하는 새로운 형태의 형사사건 처리방식을 도입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북한을 방문중인 한승헌 사개추위 공동위원장을 대신한 김선수 기획추진단장은 인사말에서 "형사재판제도가 사건의 경중이나 난이도 등에 상관없이 모두 동일한 절차에서 처리돼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 지연뿐만 아니라 사건심리가 충실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사법역량의 적정한 배분을 도모하면서 국민의 불편과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처리절차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제발표를 맡은 서보학 사개추위 기획연구팀장(경희대 교수)도 "2003년 법원에 형사소추된 인원 중 약식사건의 점유율이 66.3%로 공판사건의 6배에 가깝다"며 "그러나 약식명령 사건의 처리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특히 정식재판청구사건의 증가로 업무의 가중과 절차의 지연 문제 등 경미한 형사사건처리에 대한 국민의 불편과 비효율이 커 경죄사건의 신속처리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개추위 발표에 따르면 즉결심판제도가 폐지되고, 약식명령제도는 신설되는 신속처리절차의 서면재판으로 흡수된다.

신속처리절차의 대상사건은 지방법원 합의부 관할에 속하지 않는 사건 중 법정형에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이 포함된 죄와 법정형에 벌금이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사실관계가 단순하거나 증거가 명백해 심리가 조기에 끝날 것으로 예상되는 죄 등이다.

'즉시심판절차'에서 현재 상한이 20만원인 벌금형은 전과로 기록되지 않아 피고인에게 불이익이 없는데 상한이 정해진 뒤 10년이 지난 만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30∼5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약식명령제도'는 신속처리절차에 포함시켜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원칙적으로 피의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하되, 연간 100만 건이 넘는 약식사건의 동의를 받게 되면 절차지연의 우려가 있는 만큼 100만 원 이하에 처할 경미한 사건의 경우 피의자의 동의를 필요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여기에 종전 법원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 외에 불가능했던 공소기각, 면소(免訴), 형의 면제 및 무죄선고도 할 수 있게 해 피고인의 이익을 도모하기로 했다.


사개추위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할 경우 약식명령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게 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은 외국에 사례가 없고, 간이·신속한 절차인 약식절차의 본질을 훼손 할 뿐만 아니라 공판중심주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폐지키로 했다.

'출석신속재판'의 경우 관심을 모았던 양형협상제도는 두지 않기로 했다. 기소권과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검찰이 피의자·피고인에 비해 우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어 공정한 협상이 이뤄질 수 없고, 국민감정이 형사범죄를 놓고 국가가 피의자·피고인과 벌이는 협상을 용납하지 않고 있으며, 이 제도는 배심제 도입 등 형사사법시스템의 변화와 연계돼 추진할 문제이지 신속처리절차와 연계해 섣불리 도입할 문제가 아니라는 판단 때문이다.

또한 출석신속재판에서 법관이 선고할 수 있는 형량은 당초 징역 1년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했으나, 판사에 따른 양형 편차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정확한 예측을 할 수 없어 피의자와 변호인이 이 절차의 이용을 꺼리게 되고, 실형선고에 대한 우려 때문에 증인신청 등으로 절차가 지연되면 신속성과 효율성이 떨어지게 돼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사개추위는 피의자나 변호인이 신속처리재판의 청구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종전과 같이 통상처리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사개추위는 특히 검사는 신속처리사건 중 사실관계가 단순하고 증거가 명백해 즉시 심리를 종결할 수 있는 사건은 피의자의 동의를 얻어 출석신속재판을 청구하면서 공판기일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때 법원은 제1회 공판기일에 심리를 종결해 판결을 선고하는 '출석당일재판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사개추위는 또 신속처리절차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검사가 사건 조치 단계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검사가 경찰관서를 순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 현재 즉결심판만을 담당하고 있는 시군법원이 약식명령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나, 출석재판의 경우 시군법원의 단독지원화가 전제돼야 하는데 그럴 경우 법원의 인적·물적 조직의 대대적인 개편을 수반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제외했다.

한편 사개추위는 이날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심도 있게 논의한 뒤 다음달 5일 사개추위 차관급 실무위원회와 12일 장관급 전체회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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