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1> 대구와 광역시의 매매와 전세 상승률 비교 (단위, %)부동산114
부동산114(표1 참고)에 따르면 대구 부동산 시장은 지난 4월 이후 광역시 가운데 매매가 상승률 1위를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그 상승률도 상당히 높아 최근 석 달 동안은 광역시 평균의 2.6배에 이르렀다. 이 뿐이 아니다. 지난 6월 조사에서는 대구의 6개구가 광역시의 50개구 가운데 매매가 상승률 10위 안에 들어가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대구의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과열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현상에 대해 부동산114는 ‘상당수의 과수요가 있는 이상 현상’이라고까지 진단을 내린 바 있다. 따라서 지금의 부동산 시장 위축은 이런 ‘이상 현상’이 조금 수그러든 것에 불과하다.
전세가는 매매가가 강세일 때 강세 보여?
그리고 ‘매매가의 약세로 전세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도 되짚어보아야 한다. 현재 대구의 전세가는 비교적 안정되어 있는 상태이다. 물론 최근에 조금 상승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여름방학 수요증가 때문이지 매매가 약세와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다.
오히려 현실은 매매가의 강세가 전세가의 강세를 이끌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대구의 부동산 매매가 상승률이 연중 최고를 기록하고 있던 지난 6월-7월 사이 전세가 상승률도 광역시 평균의 3배를 넘을 정도로 강세를 보였다.
뿐만 아니라 이 자료에 따르면 매매가 상승률이 약세로 돌아선 7월-8월 사이 전세가 상승률도 안정을 찾았다. 지역신문에서 보도한 내용과는 정반대의 현상이다.
지역신문들이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너무 지나치게 과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동산 대책이 나오기 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 대책의 후퇴를 바라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 정도이다.
지역신문, 세금 부담 부풀려
영남일보의 보도는 조금 혼란스럽다. 똑같은 대책을 두고 8월31일에는 <땅부자·집부자 “어이쿠” 서민들 부담은 ‘그다지…’>라고 보도했다가 다음날에는 <투기꾼 잡아야지 서민 잡나>라는 기사를 내보냈다. 하루 사이에 정부 대책이 바뀐 것도 아닌데 상반된 기사가 한 신문에 실려 독자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그럼 이번 대책이 정말로 서민을 잡는 대책인지 살펴보자. 영남일보의 서민 잡는다는 기사는 재산세 과표 적용률 인상을 문제 삼고 있다. ‘현재 기준시가의 50%인 과표 적용률이 2008년부터 매년 5%씩 올라 2017년에 100%가 되면 2-3억 원짜리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재산세 부담 때문에 집 한 칸조차 지키기 어려운 처지로 내몰리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산세 과표 적용률의 인상으로 세금이 조금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서민을 잡을 정도는 아니다. 기준시가 2억원 아파트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올해 이 주택의 재산세는 18만원(실효세율 0.09%)이다. 과표 적용률이 5%씩 오르는 2008년부터 해마다 3만원의 재산세가 더 추가된다. 그래서 12년 뒤 2017년 이 집의 재산세는 48만원(실효세율 0.24%)이 된다. 그 동안 오른 집값은 감안하지 않더라도 이 정도 세금으로 잡힐 서민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일반인들의 세 부담을 지나치게 부풀린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매일신문도 8월31일치 기사에서 ‘2주택 양도세 50% 중과로 2007년부터 세금 폭탄을 맞는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정부의 2주택 양도세 중과 정책은 양도 차익을 줄임으로서 그 동안 시세 차익을 노려 주택투기에 뛰어들었던 사람들을 주택시장에서 배제하려는 투기 근절책이다. 그런데도 이를 세금 폭탄이라며 과장한 것은 정부의 대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이거나 아니면 정부의 대책에 트집을 잡으려는 태도로밖에 볼 수 없다.
또 매일신문은 연합뉴스의 잘못된 세금 계산을 그대로 보도해 부실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8월31일치 기사에서 “2009년에 시가 10억 원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매년 1천만 원을 종부세로 내야한다”고 보도했는데 이는 틀린 계산이다. 왜냐하면 시가 10억원(기준시가 8억원) 주택의 2009년도 보유세(종부세 포함)는 418만5천6백 원(실효세율 0.52)이기 때문이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별첨1 참고) 정확한 보도를 위해 사실 확인이 필요했다고 보인다.
정리하면 이렇다. 지역신문들은 정부에서 대책이 나오기 전에는 경기 위축을 과장해 보도했고, 대책 발표 이후에는 세금 부담을 부풀려 보도했다고 볼 수 있다.
지역신문, 부동산광고 비중 30%
그렇다면 지역신문들은 왜 이렇게 보도했을까. 물론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광고의 힘이 신문지면에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영남일보의 경우 ‘부동산광고’의 비중이 전체 광고의 3분의 1을 넘는다고 한다. 그리고 매일신문도 비중은 영남일보보다 조금 낮지만 절대금액은 훨씬 더 많다고 한다. 지역신문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면 상당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광고 비중이라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지역신문이 망국병인 부동산 투기의 근절에 걸림돌이 되지 않으려면 보도 태도를 바꾸어야 한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도해야 한다. 부동산 시장의 과열이 식고 있는 것을 얼어 죽겠다고 과장하지 말고, 세금 조금 늘어나는 것을 서민 잡는다고 부풀리지 말아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자사의 이익을 투기근절보다 우선한다는 비난은 더욱 거세질 것이다.
<별첨 1> 시가 10억원(기준시가 8억원) 주택의 2009년도 보유세는 얼마인가?
*2009년에는 종부세 과표 적용률이 기준시가의 100%가 되고, 재산세 과표 적용률은 기준시가의 60%가 된다.
*기준시가 6~9억원의 종부세 과세율은 1%이다.(단, 6억원 초과분에 한해서 과세한다.)
①종부세=2억원(8-6억원)×100%×1%=200만원(미확정)
②재산세=(8천만원×60%×0.15%)+(1억2천만원×60%×0.3%)+(6억원×60%×0.5%)=208만8천원
③그런데 재산세 과세 구간 6~8억원 사이의 2억원은 이미 종부세에서 과세했기 때문에 중복 과세가 된다. 따라서 재산세에서 그 부분을 감해준다. 즉, 2억원×60%×0.5%=60만원을 종부세에서 감해준다. 그래서 종부세는 140만원으로 확정된다.
④지방교육세=208만8천원(재산세)×20%=41만7천6백원이다.
⑤농특세=140만원(확정된 종부세)×20%=28만원이다.
⑥2009년도 최종 보유세=②+③+④+⑤=418만5천6백원이다.
덧붙이는 글 | 안태준 기자는 참언론대구시민연대 언론모니터팀장입니다.
자세한 문의 : 053-423-4315/http://www.chammal.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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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영남>, 경기 위축 과장하고 세금 부담 부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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