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때려 장파열 일으킨 어린이집 원장

생후 19개월 여아 구타 혐의로 구속... 교사들 "상습적"

등록 2005.09.07 14:58수정 2005.09.07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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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대구의 한 어린이집 원장이 보호하고 있던 생후 19개월 여자 아이를 마구 때려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됐다.

특히 이 원장은 상습적으로 아이들에게 가혹행위를 했던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대구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는 7일 보호중인 아이가 운다는 이유로 폭행한 대구 J어린이집 원장 이아무개(35)씨를 아동복지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18일 오전 A(19개월)양이 운다는 이유로 손과 스케치북을 말아 가슴과 등 등 전신을 구타,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혔다.

당일 오후 어린이집 교사 L(28·여)씨가 구토를 하고 발열증세를 보이던 A양을 발견해 병원으로 후송을 했다. 당시 A양은 외상성 소장천공에 의한 십이지장 열상으로 수술까지 받았다.

사건 다음날인 지난달 19일 어린이집 교사와 A양의 부모가 대구시아동학대센터로 신고함에 따라 경찰이 최근까지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어린이집 전·현직 교사 4~5명으로부터 원장이 원생들을 상습적으로 구타하거나 가혹행위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어린이집 교사들은 이 원장이 아이들이 잠투정을 하면 모포말이를 해 방치하거나, 아토피를 앓는 원생의 상처부위를 면도칼로 긁는 등 학대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혹행위를 못 이긴 교사 3~4명은 어린이집을 그만두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원장이 어린이집 교사들의 진술과 추가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앞으로 다른 원생들과 학부모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한편 J어린이집은 지난 2004년 10월 어린이집을 등록해 최근 생후 4개월에서 5살 미만의 원생 10여명을 보호해오고 있었다. 이 어린이집은 해당 구청으로부터 매달 인건비 230여만원·보육비 190여만원 등 총 400여만원의 지원금을 매달 받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감독기관의 감독 소홀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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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오마이뉴스(dg.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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