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재 한 면허시험장. 면허시험장과 학원 등으로 나뉜 면허시험제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사진은 특정내용과 관련없음.최육상
전문학원에서는 수강생이 등록한 후 최소한 10일에서 12일 동안 운전교육을 받아야 자체 시험을 치를 수 있다. 하지만 수강생의 단기완성 요구와 학원 수익 등을 고려해 3~4일 정도 교육시킨 다음 학원이 아닌 면허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르게 한다.
면허시험장은 장내기능에 대한 교육시간규정이 없고, 연습면허 취득 후 도로주행시험을 치르기 위해 도로주행연습 10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하는 규정만 있다. 따라서 면허시험장에서는 3일이면 운전면허를 따는 것이 가능하다. 첫째날 학과와 기능시험에 합격하고 둘째날 10시간 도로주행연습을 한 후 셋째날 도로주행시험에 합격하면 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일부 전문학원에서는 10~12일 운전교육을 시키기보다는 3~4일 정도 집중 교육을 시킨 후 면허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치르게 한다. 하루 3시간을 초과해 교육할 수없다는 법규정은 무용지물인 셈.
법정시간을 지키지 않는 것은 일부 일반학원도 마찬가지다.
지방 소재 한 일반학원은 "단 3일만 투자하십시오! 최소의 비용과 최저의 시간으로 면허증을 취득하십시오"라고 광고하며 "저희 학원은 속성취득을 전문으로 하는 학원으로서 수도권에서 면허증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00시험장에서 취득"한다고 선전한다. 즉, 3일간 집중교육을 시킨 후에 대기 인원이 많은 수도권 소재 면허시험장이 아니라 지방 소재 면허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봐서 합격하도록 해주겠다는 것이다.
일반학원과 전문학원의 이러한 운영실태는 예비운전자에게 좀더 체계적인 운전 교육을 시킨다는 학원제도의 본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든다.
유명무실한 전산 관리
경찰청은 전국에 있는 자동차 운전학원들의 학사관리실태를 전산으로 관리한다. 학원에 수강생이 등록하면 경찰청 전산에 떠 수강생이 법정교육시간을 제대로 이수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실제 경찰은 등록한 수강생에 비해 합격한 수강생이 적으면 실태조사를 하기도 한다. 자동차학원을 담당하는 한 경찰관은 "합격률이 낮다는 것은 중간에 수강생들이 어디론가 빠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라며 "이 경우 법정교육시간을 지키지 않고 단기간에 가르친 후 면허시험장으로 보냈을 가능성이 있기에 단속을 나간다"고 밝혔다.
그러나 단속에 나설 경찰력이 부족하다. 현재 각 지방경찰청 별로 할당된 자동차 학원 관리인원은 2명 내외. 경기지방경찰청의 경우 115개의 학원을 관리 감독한다.
더욱이 일부 학원들은 이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아예 전산등록을 하지 않고 수강생과 따로 계약을 맺고 교육한다. 이 경우 수강생은 학원에서 '집중' 교육을 받은 후 면허시험장에 가서 학원 수강생 신분이 아닌 일반인으로 시험을 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이르면 3일 안으로 운전면허를 딸 수 있다.
면허시험장에서는 시험을 보러 오는 사람이 일반학원을 다녔을 경우 법정교육시간을 이수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전산에 등록된 수강생이 아니면 일반학원을 다닌 사람인지 그냥 시험치르러 온 사람인지 확인할 수 없기에 대개 그냥 받아주는 형편이다.
단기속성 취득자, 교통사고율 높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