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용훈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통과

등록 2005.09.14 15:12수정 2005.09.14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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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보강 : 14일 오후 3시 35분]

a 지난 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이용훈 대법원장 후보자.

지난 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이용훈 대법원장 후보자. ⓒ 오마이뉴스 이종호

국회는 14일 오후 2시부터 열린 본회의에서 이용훈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은 재적의원 297명 중 277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기명 비밀투표로 실시됐다. 투표 결과 찬성 212표, 반대 61표, 기권 3표, 무효 1표가 나와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가결됐다.

이날 투표에 앞서 인사청문회특별위원회 위원장이었던 한명숙 열린우리당 의원이 심사경과를 보고했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대법원장 후보에 대해서 처음 실시된 것이었다.

한 위원장은 "이 후보자는 33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는 등 법 이론과 재판 실무에 있어 탁월한 능력을 보여왔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사법부를 바라보는 시각도 가지고 있다"며 "자질과 능력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 위원장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 대리인으로 활동한 것을 놓고 과연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있었다"며 "그러나 후보자는 탄핵사건이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라 관심이 있어 참여한 것일 뿐 사법부의 중립성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피력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열린우리당은 국회의 임명동의안 통과에 대한 환영 논평을 내고 "이용훈 신임 대법원장이 법조계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 사법부의 개혁과 안정을 주도해야 하는 엄중한 책무를 잘 맡아 줄 것으로 믿는다"며 "개혁의 무풍지대라는 비판을 받아 왔던 사법부에 대해 합리적인 개혁과 조직 안정을 조화시키는 지혜로 성공적인 개혁을 이뤄 역사에 남는 대법원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신임 대법원장은 전남 보성 출신으로 지난 62년 고등고시 사법과(15회)에 합격한 뒤 판사로서 법조계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서울지법 서부지원장, 법원행정처 차장, 대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지난해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당시 법률대리인단의 일원으로 활약했으며, 지난해 10월부터 정부공직자윤리위원장을 맡아왔다.


한편 국회는 200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과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결산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청구안 등에 대해 표결을 실시하고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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