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5일 제시한 당산동 2억6000만원 아파트의 실효세율 실제 부담률.
그러나 박 대표가 설명한 당산동 24평 아파트 예는 적절하지 않다. 우선 박근혜 대표는 기준시가와 시세를 정확하게 구분해 사용하지 않아 혼란을 야기시켰다.
현행 보유세는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시세와 기준시가는 명확하게 구분해서 사용해야 한다. 실거래가가 2억6000만원 정도의 아파트라 해도 기준시가는 1억7000만원 수준이기 때문이다. 기준시가가 시세의 60~70%밖에 반영하지 못한 결과다. 설령 박근혜 대표가 제시한 2억6000만원 아파트가 기준시가라 해도 이는 불가능한 경우다.
<오마이뉴스>가 당산동 지역에 재산세를 부과하는 영등포구청 '부과과'에 확인한 결과 기준시가 2억6000만원이 되는 당산동 24평 아파트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당산동 부과과 담당자는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는 24평 아파트 가운데 기준시가가 2억6000만원에 이르는 아파트는 없다"면서, "당산동 24평 아파트 가운데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아파트는 S아파트로 1억7500만원 수준"이고 설명했다. 박 대표가 있지 않은 경우를 예로 제시한 셈이다.
박근혜 대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혼동한 듯
당산동 24평 아파트라는 설정을 무시하고 기준시가가 2억6000만원인 서울 시내의 아파트를 가정해 계산하더라도 박 대표의 설명은 맞지 않는다.
2005년을 기준으로 기준시가 2억6000만원인 아파트의 재산세를 살펴보자. 과세표준은 기준시가의 50%이기 때문에 1억3000만원에 세율을 적용해 계산하면 (4000만원×0.15%+6000만원×0.3%+3000만원×0.5%) 재산세는 39만원에 불과하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7만8000원 (재산세의 20%)과 도시계획세 19만5000원(재산과세표×0.15%)을 합치면 66만3000원이다. 실효세 부담율은 0.26% 수준이다.
바뀌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적용해도 2억6000만원인 아파트의 경우 2007년까지 보유세 부담액은 변화가 없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을 기준시가 6억원 초과 주택으로 정했기 때문이다.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재산세 과표적용율을 2007년까지 유지하고 2008년부터 5%씩 상향 조정하기로 했기 때문에 보유세 부담율은 큰 변동이 없다. 따라서 박근혜 대표의 설명대로 설령 기준시가 2억6000만원 아파트가 있다 해도 실효세율 1%로 260만원의 세금을 내야하는 경우는 생기지 않는다.
기준시가 2억6000만원 아파트의 경우 정부안 대로 해도 2017년에야 겨우 실효세율 부담율이 0.63%에 불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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