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보유세 '뻥튀기 계산법'은 실수?

3배 느는데 10배라고 주장... 여 "부자 이데올로기 대변한 것" 비난

등록 2005.09.15 18:14수정 2005.09.16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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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 참석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패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15일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 참석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패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오마이뉴스 이종호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15일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나와 제시한 서울 영등포 당산동의 24평 아파트 보유세 계산법이 잘못된 것으로 확인됐다.

박근혜 대표는 "(정부가) 보유세 실효 세율을 1%나 올렸을 때 가장 고통 받는 것은 서민이고 중산층"이라며 "최대한 0.5%, 그것도 점진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게 한나라당의 입장"이라면서, 영등포구 당산동 24평 아파트를 예로 들었다.

박 대표는 "아파트 가격이 2억6000만원이라고 할 때 현재는 보유세를 26만원 내지만 보유세 실효세율이 1%가 되면 260만원을 내게 된다"며 "서민의 소득이 연 3000만원이라면 보유세에 재산세까지 하면 8∼9%, 다른 세금까지 합하면 소득의 1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준시가 2억6000만원 당산동 24평 아파트는 없다

정부가 15일 제시한 당산동 2억6000만원 아파트의 실효세율 실제 부담률.
정부가 15일 제시한 당산동 2억6000만원 아파트의 실효세율 실제 부담률.
그러나 박 대표가 설명한 당산동 24평 아파트 예는 적절하지 않다. 우선 박근혜 대표는 기준시가와 시세를 정확하게 구분해 사용하지 않아 혼란을 야기시켰다.

현행 보유세는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시세와 기준시가는 명확하게 구분해서 사용해야 한다. 실거래가가 2억6000만원 정도의 아파트라 해도 기준시가는 1억7000만원 수준이기 때문이다. 기준시가가 시세의 60~70%밖에 반영하지 못한 결과다. 설령 박근혜 대표가 제시한 2억6000만원 아파트가 기준시가라 해도 이는 불가능한 경우다.

<오마이뉴스>가 당산동 지역에 재산세를 부과하는 영등포구청 '부과과'에 확인한 결과 기준시가 2억6000만원이 되는 당산동 24평 아파트는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당산동 부과과 담당자는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는 24평 아파트 가운데 기준시가가 2억6000만원에 이르는 아파트는 없다"면서, "당산동 24평 아파트 가운데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아파트는 S아파트로 1억7500만원 수준"이고 설명했다. 박 대표가 있지 않은 경우를 예로 제시한 셈이다.

박근혜 대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혼동한 듯


당산동 24평 아파트라는 설정을 무시하고 기준시가가 2억6000만원인 서울 시내의 아파트를 가정해 계산하더라도 박 대표의 설명은 맞지 않는다.

2005년을 기준으로 기준시가 2억6000만원인 아파트의 재산세를 살펴보자. 과세표준은 기준시가의 50%이기 때문에 1억3000만원에 세율을 적용해 계산하면 (4000만원×0.15%+6000만원×0.3%+3000만원×0.5%) 재산세는 39만원에 불과하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7만8000원 (재산세의 20%)과 도시계획세 19만5000원(재산과세표×0.15%)을 합치면 66만3000원이다. 실효세 부담율은 0.26% 수준이다.

바뀌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적용해도 2억6000만원인 아파트의 경우 2007년까지 보유세 부담액은 변화가 없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을 기준시가 6억원 초과 주택으로 정했기 때문이다.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재산세 과표적용율을 2007년까지 유지하고 2008년부터 5%씩 상향 조정하기로 했기 때문에 보유세 부담율은 큰 변동이 없다. 따라서 박근혜 대표의 설명대로 설령 기준시가 2억6000만원 아파트가 있다 해도 실효세율 1%로 260만원의 세금을 내야하는 경우는 생기지 않는다.

기준시가 2억6000만원 아파트의 경우 정부안 대로 해도 2017년에야 겨우 실효세율 부담율이 0.63%에 불과된다.

이혜훈 의원 해명... 여 "발표한 적도 없는 걸 근거로 대다니"

박근혜 대표가 잘못된 계산법을 근거로 보유세 세제개편을 비판한 것과 관련,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왼쪽)이 해명에 나섰으나 또다시 구설에 올랐다. 문석호 열린우리당 의원은 잘못된 근거와 발표하지도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보유세제를 후퇴시키려는 것은 공당으로서의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비판했다.
박근혜 대표가 잘못된 계산법을 근거로 보유세 세제개편을 비판한 것과 관련,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왼쪽)이 해명에 나섰으나 또다시 구설에 올랐다. 문석호 열린우리당 의원은 잘못된 근거와 발표하지도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보유세제를 후퇴시키려는 것은 공당으로서의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비판했다.오마이뉴스 이종호
이와 관련 문석호 열린우리당 제3정조 위원장은 "박근혜 대표의 정치·경제·사회 현안에 대한 인식의 수준이 얼마나 저급한지 알 수 있는 예"라면서, "한나라당이 부자들의 이데올로기를 대변하면서 무책임한 정치공세와 발목잡기로 일관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제4정조 위원장 이혜훈 의원은 “정부는 당초 재산세의 경우 2017년까지 1%, 보유세는 2009년까지 1%로 올린다고 발표했다”면서, “박 대표가 그 안대로 하면 재산세 부담이 올라간다는 예를 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문석호 의원은 '정부가 재산세를 2017년까지 실효세율 1%로 올리기로 했다'는 이 의원의 언급에 대해 "발표한 적도 검토한 적도 없다"고 재반박했다. 문 의원은 "8·31 대책에 담겨 있는 건 과표적용률을 단계적으로 그것도 2년 유예하고 3년 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하자는 것"이라면서,"한나라당은 마치 이 보유세 부담으로 서민이 엄청난 고통을 받을 것처럼 사실을 왜곡,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번 정기국회를 '세금과의 전쟁'으로 규정하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정부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기준시가 6억원 이상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는 전체 가구수의 1.7%인 16만 세대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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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시민은 기자다'라는 오마이뉴스 정신을 신뢰합니다. 2000년 3월, 오마이뉴스에 입사해 취재부와 편집부에서 일했습니다. 2022년 4월부터 뉴스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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