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기 의장, 사학법 직권상정 하나

"10월 19일까지 합의 못하면 법에 따라 직권상정"

등록 2005.09.20 16:15수정 2005.09.20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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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김원기 국회의장

김원기 국회의장 ⓒ 오마이뉴스 이종호

김원기 국회의장은 20일 양당 원내대표를 불러 사립학교법(이하 사학법) 개정안 심사기일을 넘긴 채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한 것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김 의장은 다시 오는 10월 19일까지 사학법을 심사해 합의안을 내놓을 수 있도록 기일을 정했으며, 만약 다시 합의안 도출에 실패할 경우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 직권상정도 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1시 40분부터 40여분 동안 정세균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강재섭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비공개 회담을 열고 사학법 등 정기국회 쟁점 현안 처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양당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김부겸 열린우리당 원내 수석부대표와 임태희 한나라당 원내 수석부대표도 동석했다.

"10워 19일까지 합의안 도출 안되면 법에 따라 진행"... 사학법 직권상정되나

김기만 의장 공보수석에 따르면, 김 의장은 양당 원내대표에게 "지난 16일 기일 지정 때까지 (사학법 개정안) 합의를 못한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전했으며 "오는 10월 19일 본회의 때까지 해당 상임위원회 뿐만 아니라 원내대표실이 주관해서 협의테이블을 만들어 계속 합의도출을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이같은 당부를 따르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협상테이블에는 양당의 원내 수석부대표와 교육담당 정조위원장(지병문 열린우리당 의원, 이주호 한나라당 의원)이 자리에 앉아 논의를 하기로 결정했다. 이 자리에 다른 사람들이 추가로 참여할지 여부는 이후 논의과정에서 결정할 방침이다.


또 김 의장은 "다음달 19일까지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으면 법에 따라 진행할 수밖에 없다"며 직권상정 의지를 밝혔다.

김 공보수석은 "(김원기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명백히 밝혔다"며 "심사기일 연장조치가 아니라 새로운 협상의 기회가 주어진 것일 뿐이고 원만한 타결이 이뤄지지 않을 때는 법에 따라 직권상정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여·야 양측이 각각 개방형 이사제와 자율형 사립학교 도입 등 기존의 당 개정안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라 이후 합의안 도출에는 진통이 예고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오영식 열린우리당 원내 공보부대표는 이날 오후 열린 고위정책위 결과 브리핑에서 "한나라당이 제출한 사학법은 핵심사항과 거리가 있고 문제가 많은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사학법의 원만한 처리를 위해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와 합의를 이끌어 내도록 하겠다"며 "상임위 차원에서 합의 안 되는 것은 양당 협의테이블에서 합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개방형 이사제 문제를 포함한 당의 기본 핵심은 훼손되지 않는 방향에서 협상에 최선을 다하기로 논의됐다"며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사학법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추후에 국회의장이 국회법 절차에 따라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원기 의장, '남북특위' 재구성 제안... 양당 대표 동의

이외에도 김원기 국회의장은 6자 회담 합의와 관련해 "남북관계가 한 차원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이를 위해 제도개선 등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며 "국회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남북특위를 재구성할 것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김 의장의 제안에 양당 대표들은 동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남북특위를 열기로 했다. 이미 배기선 열린우리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남북특위는 가동된 바 있다.

민주노동당 "양당끼리 사학법 협의? 교착 아니면 야합"

민주노동당은 20일 김원기 국회의장이 양당 원내대표만을 불러 사학법 처리문제를 논의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의 뜻을 밝혔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단 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브리핑을 통해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맨처음 제출한 당은 민주노동당이고 그 어느 정당보다 사학개혁을 위해 노력했고 주도적으로 법개정에 노력했다"며 "국회의장은 골고루 의견을 수렴하는 모범을 보여주실 것을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또 심 수석부대표는 "지금까지 민주노동당은 배제된 채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으로만 구성된 국회 교육위 소위원회에서는 해가 넘도록 사학법을 논의해 왔다"며 "의제로 올라가면 아예 상임위에서는 논의가 진척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그동안) 사학법이 시한을 넘겨도 교착상태에 있는 것은 결국 양당간 협의 통해서는 사학법 개정안 처리가 어렵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라며 "양당간의 협의기구를 구성하면 야합이 될 공산이 크다는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심 수석부대표는 "국회의장이 지난 16일을 직권상정의 날로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심사기일을 다시 미룬 것은 국회법 절차를 무시한 것"이라며 "사학법 지연에 대한 책임을 무마하면서 넘어가려는 의도가 깔려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거대 양당의 절충과 거래를 통해 사학법이 다시 연장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약속한 대로 이미 시한이 만료되었으니 김 의장은 직권상정을 통해 정기국회에서 사학법 개정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열린우리당에 개방형 이사제를 전격도입하고 학내 자치기구 법제화 및 권한강화를 요구하는 내용의 사학법 개정안을 적극 추진하도록 당부했다.

민주노동당은 내일(21일)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에게 민주노동당도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만들도록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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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실 마감하고, 서울을 떠나 세종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진실 너머 저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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