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 삼성에 공장부지 헐값 분양"

[건교위-토공] 허천 의원, 특혜의혹 제기... "손실 985억원은 신도시 입주자에 전가"

등록 2005.09.23 08:53수정 2005.09.23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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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천 한나라당 의원(자료사진).
허천 한나라당 의원(자료사진).오마이뉴스 이종호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인 허천 한나라당 의원은 23일 "한국토지공사가 삼성전자에게 공장부지를 헐값에 매각했다"며 "이로 인해 발생한 손실 보전분 985억원을 동탄신도시 입주자들에게 전가했다"고 주장했다.

허 의원이 이날 한국토지공사(이하 토공)에 대한 국정감사를 위해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28일 도시지원시설(도시형 공장) 용지로 마련된 동탄신도시의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부지현황은 16만7천평에 3714억원(평당 222만원)이고, 이는 조성원가 평당 281만원 미만의 매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허 의원은 "이 부지 감정평가시 토공이 수원시 매탄동 416-2번지 공업지역을 비교 표준지로 선정한 것은 적정하지 않다"며 "인근지역인 동탄면 청계리 317번 지방도로변의 공장부지 매매가격이 평당 300∼350만원인 점을 고려할 때 부실감정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허 의원은 "토공이 평당 조성원가 미만인 222만원이라는 토지를 매각해서 발생한 손실 985억원을 동탄신도시 입주자에게 전가함으로써 서민주택지 공급가격이 상승했다"며 "이는 택지개발촉진법 본래의 입법목적과 상충한다"고 비판했다.

허 의원은 "동탄신도시의 도시지원시설용지 60%가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부지로 이용되고 있어 삼성전자를 위해 만든 신도시"라고 강조했다.

한편 허 의원은 "매수인 명의변경을 허용한 이후 2001년 하반기부터 부동산시장이 과열상태로 접어들었다"며 "토공이 분양실적만을 생각하고 제때 분양권 전매 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실상 투기를 부채질하면서 토지 가격을 폭등시켰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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